못 따라오는 학생… 배제시키는 韓, 맞춤 교육하는 美 [마음 성적표 F-지금 당장 아이를 구하라]

못 따라오는 학생… 배제시키는 韓, 맞춤 교육하는 美 [마음 성적표 F-지금 당장 아이를 구하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4-02-28 00:44
수정 2024-02-2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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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가 말하지 못한 비밀

한미 ‘특수교육’ 차이나는 클래스

美, ADHD도 특수교육 대상 포함
그냥 ‘앉혀놓기’보다 ‘성장’ 집중
“학생 요구 충족 위해 전문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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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일반학교를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해야 할까. 미국 연방대법원은 ‘학년이 올라도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정도의 개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2017년 앤드루 F 사건을 심리하면서 나온 기준이다.

2세 때 자폐 진단을 받은 앤드루는 초등 4학년까지 공립학교를 다녔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까지 지닌 그는 가구 위를 타고 넘거나 소리를 지르며 다른 학생들을 귀찮게 했다. 5학년에 올라갈 때 학교에서 제시한 개별 학습화 계획(IEP)이 4학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자 부모는 앤드루를 자폐 교육에 특화된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 이곳에서 새 IEP대로 교육을 실시한 지 몇 달 만에 앤드루의 행동과 학업이 향상됐다.

부모는 앤드루가 다니던 공립학교로 다시 가서 사립학교의 IEP를 보여 주었다. 사립학교와 같은 방식으로 교육해 달라는 요청이 거부되자 부모는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등록금 차액 등을 배상하라”며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무상 공교육은 국가의 의무로, 학교는 특정 학생이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앤드루 부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다는 게 교육 행정가들의 견해다. 특수교육의 범위에서부터 차이가 크다. 서선진 건양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27일 “특수교육의 영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난독으로 인한 심각한 읽기 문제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정서·행동 문제 등은 아직 한국에서 특수교육 범주에 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 통계가 실태를 드러낸다. 전체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자 비중을 보면 미국은 14% 안팎인 데 비해 한국은 1.5% 정도에 그친다. 한국에서는 영속적인 신체적·지적 능력 차를 가지고 있느냐 여부가 특수교육 대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반면에 미국의 경우는 학생이 학업이나 학교생활에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수교육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절반 이상이 지적장애 학생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난독·난산 등을 포함한 학습장애나 의사소통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들이 특수교육 대상의 과반이다. 서 교수는 “개별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 학교 행정 관리자,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협업하면서 어떻게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구현할지 다각도로 노력하는 게 미국의 특수교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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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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