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호소했지만 노동청도 경찰도 외면… 잃어버린 11년

‘염전노예’ 호소했지만 노동청도 경찰도 외면… 잃어버린 11년

나상현 기자
입력 2019-10-06 17:32
수정 2019-10-07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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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피해자들] 2014년 전남 완도 섬에서 겨우 탈출한 지적장애 3급 피해자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인 김상엽(가명·54)씨는 ‘염전노예’였다. 지인의 꾐에 2003년 전남 완도 인근의 한 섬에 들어간 김씨가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11년이 흐른 2014년이었다. 김씨는 섬에 갇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밤낮없이, 주말 없이 말 그대로 노예처럼 일해야 했다. 염전 주인 A는 김씨에게 매일같이 욕설을 퍼붓고 주먹도 휘둘렀다. 김씨는 경찰은 물론 고용노동청에도 손을 내밀었지만 지옥 같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결국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뒤에야 경찰은 허겁지겁 일제단속을 벌여 김씨를 구출했다.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4월 국가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삶에서 사라진 11년이란 세월은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1일 국가배상 소송 법률지원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와 함께 김씨를 직접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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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 인근의 한 섬에서 11년간 ‘염전 노예’ 생활을 하다 구출된 김상엽(가명·54)씨가 지난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집 앞 공터에 앉아 있다. 11년간 임금 한푼 받지 못하고 염전에서 일하며 갖은 욕설과 폭행을 당해 마음 깊은 상처를 입은 김씨는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길 꺼려해 부득이 뒷모습만 촬영했다.
전남 완도 인근의 한 섬에서 11년간 ‘염전 노예’ 생활을 하다 구출된 김상엽(가명·54)씨가 지난 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집 앞 공터에 앉아 있다. 11년간 임금 한푼 받지 못하고 염전에서 일하며 갖은 욕설과 폭행을 당해 마음 깊은 상처를 입은 김씨는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길 꺼려해 부득이 뒷모습만 촬영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던 공장이 폐업하면서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요. 까막눈이라 한글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가끔 아는 사람들한테 염전에서 또 일해 볼 생각 없냐는 전화가 오기도 하네요. 요즘 사람이 없다면서요.”

-염전에서 전화가 온다고요?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면서?

“제가 A의 염전에서 일했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도 돈을 준다는 말은 따로 없더라고요. 당연히 거절했지만, 가끔 연락이 오곤 해요.”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김씨를 비롯한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고용노동청, 피해자가 강제노역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한 경찰 모두에게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특히 김씨는 2심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피해자 가운데 유일하게 법정에 출석해 진술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도 했다.

-국가의 잘못이 인정됐습니다.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어떠셨나요.

“좋았죠. 처음(1심)에 졌을 때, 다음에도 못 이기면 죽어야겠다는 생각마저 했어요. 다행히 두 번째(2심)에서 이겼고, 세 번째(3심)까지 남았다고 했을 때 무척 괴로웠지만, 결국 이겨서 매우 기뻤어요.”

-법원은 노동청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듣고 싶은데요.

“처음 노동청에 갔는데 바로 옆에 A가 앉았어요. 따로 떼어놔 주질 않았더라고요. 근로감독관한테 돈을 못 받았다고 말하니까 옆에서 A가 ‘무슨 돈을 안 주냐’고 바로 말하더라고요. 오히려 ‘돈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왜 여길 나오게 하느냐’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첫 조사가 끝나고선 노동청 주차장 차 안에서 A에게 맞았어요. 왜 말을 똑바로 안 하느냐고.”

실제로 A의 형사 재판 판결문엔 폭행 경위가 상세히 나타나 있다. A는 2011년 6월 22일 목포 고용노동지청 주차장에서 김씨가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아져 있는 달력으로 김씨의 머리를 때리고, 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또다시 국자 손잡이로 머리를 때렸다. A는 폭행 혐의를 포함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최종 확정됐다.

-노동청 두 번째 조사에서도 A는 옆에 앉았나요.

“네. 거기서 어떻게 말을 해요. 근로감독관이 저쪽 편인데. 그냥 ‘돈 필요 없다’고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끝나더라고요. 그대로 섬으로 돌아가 다시 전과 다를 바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최근 법정에서 당시 근로감독관과 비슷한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성질이 나서 ‘너 나가’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노동청은 2차례 조사 끝에 김씨 사건을 내사 종결시켰다. 김씨가 돈이 필요 없다고 하니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김씨가 겨우 용기 내 진실을 말했던 1차 조서는 남아 있지도 않았고, 그나마 기록으로 남은 2차 조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진술을 받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감독관은 ‘잘못이 없다’, ‘규정대로 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의 염전에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원래 경기도 곤지암 부근에 살았어요. 어느 날 지인이 ‘친형이 염전에서 일하는데 가서 일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왔어요. 당연히 돈도 준다고 했고요. 섬에 도착했을 땐 이미 새까만 밤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A는 ‘잘해 보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임금은 주느냐고 물어보니 ‘돈은 주면 써버리니까 줄 필요가 없다’면서 보관하고 있겠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이후에도 돈 얘기는 안 꺼냈나요.

“염전에 도착한 다음날 A와 함께 염전을 둘러봤어요. 그때 다시 돈 얘기를 꺼내니 ‘월급은 일하는 거 봐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계약서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섬에 도착하고 하루만 쉬고, 그다음날부턴 바로 노예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염전에선 무슨 일을 하셨나요.

“기본적인 염전 일은 당연히 하고, 소를 돌보는 등 농장일도 도와야 했습니다. 낮도 밤도 없었어요. 비가 오면 염전 소금이 묽어지니까 언제든 나가서 탱크를 청소해야 했어요. 심지어 A 가족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야 했습니다.”

-거주는 따로 하셨나요.

“네, 전 A 가족이랑 따로 살았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오래된 기와집에 혼자 지냈어요. 가재도구는 이불, 담요뿐이었어요. 일하고 밥 먹을 때는 산 아래 염전에 있다가, 잠만 자러 산꼭대기로 올라와야 했죠.”

-도망칠 생각은 못하셨나요.

“당연히 도망가고 싶었죠. 동네 사람들한테 ‘나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때마다 A가 쫓아오더라고요. 숨어 있으면 다 찾아내서 잡아가더라고요. 도망치다 걸리니 ‘물에 빠져 뒈져라’고 욕설을 들은 적도 많고요. 아마 주민들이 제가 도망치는 걸 A한테 바로바로 일렀던 거 같아요. 애초에 섬을 나가려면 배를 타야 하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니 뱃삯을 살 돈도 없었어요.”

-경찰에 도움을 요청 못 하셨나요.

“경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끔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했고, 그때마다 돈을 못 받았고 욕설·폭행도 당했다는 말을 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불만을 말해 봤자 A한테 바로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엔 아예 말을 못했습니다. 섬에서 탈출하고 난 한참 뒤에 한 언론사와 같이 섬에 다시 방문했어요. 제가 염전에서 일할 때 근무하던 경찰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주 욕설을 퍼부어줬습니다.”

-동료는 없었는지요.

“저보다 먼저 A의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그 지역 출신이라지만, 저랑 마찬가지로 임금은 전혀 받지 못했어요. 매일 술 마시고 약 먹고 하다, 제가 오고 나서 5년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젠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떠난 사람 얘기해서 뭐해요….”

-지금도 염전노예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TV를 보다 보면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돈을 못 받고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느껴져요. 제가 그 생활을 10년 넘게 했으니까 단박에 알죠.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기나긴 재판 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그냥 일이 하고 싶어요. 정당하게 임금을 받으며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요.”

글 사진 광주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0-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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