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현실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현실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3-24 17:38
수정 2019-05-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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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피해자들] ‘양심적 병역 거부’ 수감… 세 번째 도전 끝에 재등록 문턱 넘은 백종건 변호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무죄 취지 판결까지, 지난해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변화의 순간이었다. 변호사로서는 처음으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백종건(35) 법무법인 위 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2011년부터 무료로 2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수감된 것을 직접 목격한 그에게 병역거부 문제 해결은 평생의 숙제였다. 결국 본인도 법무관을 거부하고 교도소를 택했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다. 출소 이후 그는 변호사로 재등록하려 했으나 두 차례나 거부당했다. 그러다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바뀌었다. 백 변호사는 지난 1월 세 번째 도전 끝에 변호사 재등록을 결정받았다. 지난 21일 서울신문이 만난 백 변호사는 이제 막 새로운 법무법인에 들어온, 열정 넘치는 중고 새내기 변호사였다. 그는 병역거부가 더는 ‘죄’가 아니게 됐음에도 여전히 ‘불이익’은 남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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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20년간 격렬하게 이어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정리되고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인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니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위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20년간 격렬하게 이어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가 완전히 정리되고 이제는 가보지 않은 길인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니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처음 변호사 자격증을 받았을 때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역거부 문제에 관해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습니다. 처음 변호사로 병역거부 사건을 대리하던 2011년 당시에는 어떻게든 하급심 법원을 설득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해 볼 수 있는 위헌제청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 보려고 노력했죠. 또 유죄 판결이 불가피하다면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당시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는데요.

“이례적이었죠. 하지만 2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면서 재판부에 항상 법정구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고, 사례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구속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나요.

“법정구속 이유는 대개 실형이 선고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은 전과도 전혀 없고, 대부분 주거도 일정할 뿐만 아니라 따로 인멸할 증거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병역거부자들에겐 일관되게 1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죄가 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받지 않으면 다시 수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니 70~80% 이상은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구속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구속 재판의 경우 심급별로 구속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판결 선고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간 심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상급심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불구속 관행이 굳어진 이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100여건의 사건이 불구속 상태로 계류돼 있었습니다. 구속기간 제한 없이 심리하다 보니 사례가 쌓이고 쌓여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들었을 때 어떤 심경이셨나요.

“평생 염원했던 변화들이 불과 반년 정도 만에 모두 이뤄진 것 같아서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더는 병역거부가 ‘죄’가 아니게 바뀌었고, ‘대체복무제’가 ‘이상’이 아닌 ‘현실’인 세상에서 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물론 이후에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남아 있는 병역거부자 재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논의가 이어져서 합리적인 결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3·1절 특사 대상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제외됐습니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법적·사회적 불이익은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과자는 5년간 공무원·교사 임용, 금융업 종사, 각종 시험 응시 등에서 제한됩니다. 이처럼 법적 평가와 사회적 신분이 불일치하는 것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사면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사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적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군 복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능한지 의문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군 복무하는 장병들의 복지와 보상,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대체복무제를 열악하게 도입해 군 복무까지 하향평준화시킬 것이 아니라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체복무제의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요.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감독하고,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요양병원 근무나 간병 활동이 도입됐으면 싶었습니다. 대만처럼 말이죠. 몸이 힘들더라도 국가 공익에 기여하고, 대체복무자의 선의를 국민들이 알 수 있으면 더 진정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입 확정된) 교도소 근무는 외부랑 차단되어 있으니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잖아요.”

-교도소 근무가 어렵지는 않을까요.

“과거에도 교도소 입장에서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저런 업무들을 맡겨 왔기 때문에 일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간병, 외부물품을 관리하는 영치, 그리고 교도관 업무를 돕는 보안 등에 대부분 투입됐죠. 영치 업무를 하면서 교도소 내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담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니 훔쳐갈 일도 없죠. 특히 보안 업무는 교도소 외부에 나가서 청소하기도 하는데, 병역거부자들은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유롭게 청소시키는 편이죠.”

-최근 종교인이 아닌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헌법상 양심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군 복무가 싫거나 힘들어서가 아니라, 군 복무를 이행할 경우 인간의 존엄이 무너질 정도로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대체복무를 이행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에 부합할 것입니다.”

-최근 검찰에서 1인칭 슈팅 게임 등의 접속 기록까지 살펴보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맞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외국의 경우 폭력 전과나 총기 소지 허가 신청 여부를 병역거부의 간접 증거로 검토하곤 합니다. 검찰도 이에 따라서 일부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일부 1인칭 슈팅 게임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내세우는 자신의 신념에 관한 소명과 모순된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이 충분히 간접 증거들 중 하나로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하나만으로 양심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병역거부자도 특정 게임을 했다면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병역거부는 제가 평생에 걸쳐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 그 해결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 빨리 해결돼서 큰 산을 넘은 기분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이 도와주셨지만, 특히 판사분들이 감사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에서 보듯이 판사들이 상급심 판단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은데도 법정구속을 면해 주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등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 주었죠. 저도 신념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지 희생하고 싶습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3-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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