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성과로 평가받는 인재만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위 권고안

오직 성과로 평가받는 인재만 강조하는 4차산업혁명위 권고안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1-03 17:54
수정 2019-11-04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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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위원장 “주 52시간이 혁신 막아” 노동계 “사라져 가는 일자리 대책 없어”

“주 52시간제는 개인의 일할 권리를 국가가 막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도치 않게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끄는 4차위는 이날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정책 방향을 담았다는 게 4차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반(反)노동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고안을 요약한 권고문에 따르면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인재’를 거론하며 시간과 무관하게 성과를 내고 해고·이직을 반복적으로 겪는 존재로 정의했다. 전통적인 노동자와 구분되는 ‘인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노동시간이 아닌 오직 성과만으로 평가받고 해고와 이직이 일상인 인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인재인가”라며 “4차위의 반노동적 권고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4차위가 시급한 과제로 꼽은 ‘노동제도 개혁’도 논란이 됐다. 4차위는 “우리 노동제도는 여전히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화되는 노동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혁신을 이끄는 인재를 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과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주 52시간제의 일률 적용 때문에 개별 기업, 노동자는 주도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주 52시간제의 ‘일률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권고는 기업의 이득에 복무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과 휴가를 노동자 자율로 보장하자고 요구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고문에 ‘인재’가 아닌 현재 노동시장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기술 발전에 따라 사라져 갈 일자리에 대한 진단과 대책도 없고, 기술 발달로 인한 플랫폼 노동자 양산 등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언급도 없다. 권고안에는 취약계층의 증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일부 포함됐지만 이를 요약한 권고문에는 아예 빠져 있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를 통해 배달대행,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들의 월수입은 165만 2000원이었다. 평균 313만 3000원에서 중개업체에 지출하는 수수료, 보험료, 프로그램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이다. 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동 시간 등 제외)은 9.7시간이었고, 한 달에 평균 24.5일을 일했다. 사고 등 위험 노동환경에 내몰린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5.2%에 그쳤다.

노동계는 4차위의 권고에 대해 이런 현장의 실태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4차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노동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4차위가 그리는 사회는 계획도, 주도권도, 통제권도 상실한 채 적자생존의 무한경쟁만이 통용되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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