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1조 1항의 평등권은 때로는 장애인에게 낯설게 다가간다. 당연한 권리를 너무 당연하게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서다. 비장애인에겐 일상인 영화관에서 개봉작을 자유롭게 볼 권리, 놀이공원에서 스릴 있는 놀이기구를 탈 권리를 찾기 위해 장애인들은 법정을 오가야 했다. 수년간 다툼 끝에 승소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두 소송을 대리했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와 지난 24일 인터뷰를 통해 문화를 누리기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을 정리해봤다.
2015년 5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를 찾았던 박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과 동행했던 비장애인 3명은 석 달 뒤 에버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자유이용권을 구매했지만 시각장애인은 탈 수 없다며 ‘T익스프레스’ 등 일부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롤러코스터인 ‘롤링 엑스트레인’과 자동차가 서로 충돌하는 ‘범퍼카’도 마찬가지였다. 직원들은 ‘안전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에버랜드는 놀이기구의 속도와 회전, 높이 등을 고려해 스릴 정도를 구분한 ‘스릴 레벨(1~5)’이 4단계인 범퍼카와 5단계인 T익스프레스 등 6가지, 총 7가지 놀이기구에 시각장애인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가이드북에 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김춘호)는 소송 제기 3년여 만인 지난 11일 “시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각장애인 원고 3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이드북 문구를 고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다. “동행한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비장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비장애인 원고들은 애초에 위자료를 받을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더 부각될 것으로 김 변호사는 판단했다. 장애가 있든 없든, 그저 ‘똑같다’고 알리고 싶어서였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 에버랜드 측이 적당히 합의나 조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에도 연간회원인 홍모, 신모양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해 소송이 제기됐는데, 당시에도 차별행위가 맞다고 인정됐고 에버랜드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 놀이기구는 110㎝ 미만 어린이들도 보호자와 함께 탈 수 있었다.
그런데 에버랜드는 완강했다. 이번 사건은 차별이 아니라며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양한 이유와 방법으로 입증하려 했다. 우선 승·하차 시 안전사고 가능성이 더 크고 비상상황 시 탈출 및 구조가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 안대를 쓴 채 놀이기구에 탄 직원들이 비상상황에 대응을 어려워 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도 제시했다. 원고들이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며 맞서자 재판부는 2016년 4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와 시각장애인인 원고들, 양측 대리인들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에버랜드에서 7가지 놀이기구를 모두 타봤다. 특히 T익스프레스가 운행 중 높은 곳에서 갑자기 멈췄을 때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보기도 했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했고 비상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탈출했다. 게다가 검증 과정에서 원고들은 시설관계자에게 “T익스프레스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추는 상황은 1년에 한두 차례 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도 얻어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놀이기구 작동방식 등에 비춰보면 안전사고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존재한다”면서 “이들 놀이기구는 탑승자가 안전장치에 의해 좌석에 단단히 고정돼 운행되는 구조로 정상적인 시각의 탑승자라도 운행 도중 취할 수 있는 움직임이 매우 제한적이라 시각장애인에게만 특별히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에버랜드는 현장검증 이후 “시각장애인들이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 인지 및 반사적 방어행동의 속도가 느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동일한 사람이 정상 시각일 때와 눈을 가렸을 때 놀이기구를 타며 받는 충격 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감정을 신청했다. 2016년 11월 초 실시된 감정의 결과는 1년 3개월이나 지나서야 나왔다. “시각에 따라 신체가 받는 물리력(중력가속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김 변호사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감정이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시각장애인들이 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위자료보다 의미 있는 것은 시정명령이었다. 재판부는 7가지 놀이기구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기호를 모두 삭제하고, 각 설명에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적정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등의 표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직접 운전해야 하는 범퍼카는 “동반자와 함께하는 경우 탑승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이들을 ‘보호자’가 아닌 ‘동반자’라고 쓴 판결문에서 변화의 희망을 봤다”면서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지만 사회를 구성하고 같이 살아가는 동등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도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장애인인 원고 4명은 재판에서 영화관 측이 영화 제작 또는 배급 단계부터 화면 해설이나 자막 파일을 제공받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선택해 비장애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영화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시각·청각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영화는 영화제 등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만 관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멀티플렉스 측은 “오픈형 화면 해설이나 자막 형식은 오히려 비장애인 관람에 지장을 초래해 영리를 추구하는 영화사업자들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면서 또 “폐쇄형 화면 해설이나 자막은 상용화 장비 구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부담이 과도해진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검증기일을 영화관에서 열었다. 안경에 자막이 뜨는 ‘스마트 안경’과 보청기, 휴대전화 앱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영화를 봤다. 그리고 이 같은 보조기기를 비치하는 게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주장이 100% 받아들여졌지만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서운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영화관 측이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화를 보러 오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또 “에버랜드가 장애인을 놀이기구에 태울 생각이 애초에 있었다면 비상상황 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만들었을 것이고, 영화관에서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을 것”이라면서 “왜 장애인은 쉽게 안 된다, 어렵다고 판단해 버리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겠죠”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두 사건 모두 피고 측이 항소해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영화관 홈페이지에 배리어 프리 상영 안내 게시글이 올라오는 게 그나마 변화다. 영화관, 놀이공원뿐 아니라 노래방, 볼링장, 연극, 스포츠경기 관람까지 장애인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 여전히 많다. 잇단 승소 판결에도 장애인들에겐 더 긴 싸움이 남아 있는 이유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지난 11일 시각장애인 등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김재왕(가운데)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제공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 김춘호)는 소송 제기 3년여 만인 지난 11일 “시각장애인들에게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시각장애인 원고 3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이드북 문구를 고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다. “동행한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비장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비장애인 원고들은 애초에 위자료를 받을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장애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해야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더 부각될 것으로 김 변호사는 판단했다. 장애가 있든 없든, 그저 ‘똑같다’고 알리고 싶어서였다.
화면 속 대사나 효과음을 안경에 자막으로 설명해주는 ‘스마트 안경’ 시연회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영화를 보고 있다. 장애인들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법원은 작은 영화관을 빌려 스마트 안경 등 보조장치를 사용해 영화를 관람하는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제공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제공
그런데 에버랜드는 완강했다. 이번 사건은 차별이 아니라며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양한 이유와 방법으로 입증하려 했다. 우선 승·하차 시 안전사고 가능성이 더 크고 비상상황 시 탈출 및 구조가 어렵다는 주장을 내놨다. 안대를 쓴 채 놀이기구에 탄 직원들이 비상상황에 대응을 어려워 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도 제시했다. 원고들이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며 맞서자 재판부는 2016년 4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재판부와 시각장애인인 원고들, 양측 대리인들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에버랜드에서 7가지 놀이기구를 모두 타봤다. 특히 T익스프레스가 운행 중 높은 곳에서 갑자기 멈췄을 때 비상계단으로 내려와 보기도 했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별 차이 없이 놀이기구를 이용했고 비상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탈출했다. 게다가 검증 과정에서 원고들은 시설관계자에게 “T익스프레스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추는 상황은 1년에 한두 차례 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도 얻어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놀이기구 작동방식 등에 비춰보면 안전사고 위험성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존재한다”면서 “이들 놀이기구는 탑승자가 안전장치에 의해 좌석에 단단히 고정돼 운행되는 구조로 정상적인 시각의 탑승자라도 운행 도중 취할 수 있는 움직임이 매우 제한적이라 시각장애인에게만 특별히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에버랜드는 현장검증 이후 “시각장애인들이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보다 상황 인지 및 반사적 방어행동의 속도가 느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동일한 사람이 정상 시각일 때와 눈을 가렸을 때 놀이기구를 타며 받는 충격 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감정을 신청했다. 2016년 11월 초 실시된 감정의 결과는 1년 3개월이나 지나서야 나왔다. “시각에 따라 신체가 받는 물리력(중력가속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었다. 김 변호사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감정이었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시각장애인들이 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위자료보다 의미 있는 것은 시정명령이었다. 재판부는 7가지 놀이기구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기호를 모두 삭제하고, 각 설명에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적정한 시력을 가지고 있어야’ 등의 표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직접 운전해야 하는 범퍼카는 “동반자와 함께하는 경우 탑승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시각장애인과 동행한 이들을 ‘보호자’가 아닌 ‘동반자’라고 쓴 판결문에서 변화의 희망을 봤다”면서 “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지만 사회를 구성하고 같이 살아가는 동등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시각·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해달라며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도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장애인인 원고 4명은 재판에서 영화관 측이 영화 제작 또는 배급 단계부터 화면 해설이나 자막 파일을 제공받아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선택해 비장애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영화를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시각·청각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배리어 프리’ 영화는 영화제 등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만 관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멀티플렉스 측은 “오픈형 화면 해설이나 자막 형식은 오히려 비장애인 관람에 지장을 초래해 영리를 추구하는 영화사업자들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면서 또 “폐쇄형 화면 해설이나 자막은 상용화 장비 구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부담이 과도해진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검증기일을 영화관에서 열었다. 안경에 자막이 뜨는 ‘스마트 안경’과 보청기, 휴대전화 앱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영화를 봤다. 그리고 이 같은 보조기기를 비치하는 게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 주장이 100% 받아들여졌지만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서운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영화관 측이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영화를 보러 오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또 “에버랜드가 장애인을 놀이기구에 태울 생각이 애초에 있었다면 비상상황 시 장애인을 위한 대책을 만들었을 것이고, 영화관에서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을 것”이라면서 “왜 장애인은 쉽게 안 된다, 어렵다고 판단해 버리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겠죠”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두 사건 모두 피고 측이 항소해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영화관 홈페이지에 배리어 프리 상영 안내 게시글이 올라오는 게 그나마 변화다. 영화관, 놀이공원뿐 아니라 노래방, 볼링장, 연극, 스포츠경기 관람까지 장애인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 여전히 많다. 잇단 승소 판결에도 장애인들에겐 더 긴 싸움이 남아 있는 이유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0-2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