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다문화”… 담임쌤은 내 친구를 이렇게 불러요

“야, 다문화”… 담임쌤은 내 친구를 이렇게 불러요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7-29 18:02
수정 2018-07-3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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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의 그물에 갇힌 ‘우리’… 안전망서 쫓겨난 ‘다문화’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2000년대 이후 외국인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여전히 ‘우리’가 아닌 ‘그들’이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또 다른 ‘낙인’이자 ‘차별’로 인식되고 있다. 서양인과의 결혼은 ‘글로벌 가정’으로, 아시아인과의 결혼은 ‘다문화 가정’으로 부르기도 한다. 다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제도적인 차별보다 더 무서운 게 인식의 차별”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무심결에 던진 편견과 차별은 송곳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판다.

●학교는 차별 조장…어린이집은 문전박대

“야, 다문화!”

중학교 국어교사 A씨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얼마 전 전학 온 베트남 학생을 찾았다.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를 둔 이 학생의 이름은 ‘김전일’이었지만 A교사는 항상 ‘다문화’라고 불렀다. 한국어가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 채 책상에 엎드려 있던 이 학생은 이유도 모른 채 앞으로 나갔다. A교사는 한국인 학생들 앞에서 “숙제를 엉터리로 해 오면 어떡하느냐”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

아버지는 한국인, 어머니는 일본인인 김진영(15·가명)군은 역사 수업 시간마다 괴롭다고 했다. 역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데 김군에게는 ‘아빠 나라’, ‘엄마 나라’만 있을 뿐이어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는 같은 반 친구들의 눈치를 봤다. 친구들이 평소 “넌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고 묻는 것도 남모를 괴로움이다. 이정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무국장은 “화합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우리’라는 표현이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로잡아 줘야 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이 한글로만 쓰여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학부모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학생 어머니의 출신 국가를 공개하며 “서로 사이 좋게 지내라”고 했다가 오히려 아이를 놀림감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많다.

다문화 가정과의 ‘만남의 장’이 ‘갈등의 장’이 돼 버리기도 한다. 충남 홍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최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이 부쩍 늘자 좋은 취지로 이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인 학부모들은 이주민 가정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호응하지 않았다. 자녀에게 “외국에서 온 친구랑 가까이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거나 학부모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메신저 방에 외국인 학부모를 초대하지 않는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도 마찬가지였다. 이주민들은 보육교사와 한국인 자녀들에게 차별을 당해 자녀가 상처를 입을까 봐 어린이집에 선뜻 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 아이와 싸움이 나면 한국인 학부모들이 집단대응에 나서는 때도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에서 온 초은레이(26)는 “어린이집에 모인 학부모들이 나를 곁눈질로 보더니 아예 말도 안 걸고 인사도 안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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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다 의사 불친절에 더 아프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에리카(32·가명)는 최근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불친절한 행동에 몸서리를 쳤다. 서툰 한국어로 증상을 얘기한 뒤 의사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듣던 중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랬더니 의사는 다짜고짜 “다음요. 나가서 간호사한테 물어보세요”라며 진료실 밖으로 내쫓았다.

중국 출신 결혼 이주여성 이모씨는 장기간의 불임 끝에 산부인과를 찾아 시험관 아기 시술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어눌한 한국어 탓에 전달이 잘 안 됐는지 병원 직원은 “한국어 되는 사람 데리고 와”라고 쏘아붙였다. 이씨는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종이에 적어 다시 보여 줬다. 이에 직원은 “시험관 엄청 비싸요. 당신 돈 있어?”라고 말했다. 직원의 목소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컸다. 외국인 차별 실태를 조사한 이경숙 경기외국인인권지원센터 팀장은 “병원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욕과 불친절한 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일상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막을 법, 제도 정비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뒤 혼인신고까지 했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이주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남성들이 외국인 부인을 결혼비자 대신 관광비자로 한국에 데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국내 체류 기간(3개월 이상)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결혼비자와 달리 관광비자(C3)는 아예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다.

불법체류자 등 건강보험 자격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라파엘클리닉 등 무료 진료 봉사 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기도 한다. 김창덕 라파엘클리닉 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 허리 통증을 주로 호소한다”면서 “동남아에서 온 환자들은 과일을 많이 먹어서인지 당뇨도 꽤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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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로 꽂히는 말 “돈 때문에 결혼했냐”

“형진이가 욕설을 많이 하고 친구들을 자주 때려요.”

9년 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서 베트남에서 온 쯔엉(29)은 얼마 전 학교에서 “아들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쯔엉도 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구타당하며 살았기에 더더욱 놀랐다. 아들이 아빠와 할머니의 폭력성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였다. 쯔엉은 술에 찌든 남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주먹으로 맞는 일이 다반사였고 시어머니도 “너 돈 때문에 한국 왔지. 가난한 나라에서 왔으면 잔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며 쯔엉을 하인처럼 여겼다. 쯔엉이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직장 다니는 것 맞느냐.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며 근거 없는 의심을 보내기도 했다. 쯔엉은 결국 지난해 남편과 갈라섰다. 그는 “형진이의 장래 꿈이 경찰관이래요. 할머니, 아빠 같은 사람들을 잡고 싶다고 하네요”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남성, 외국인 여성’의 혼인 신고 건수는 1만 4869건으로 집계됐다. 2000년 694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중매’ 역할을 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국제결혼 커플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인 남성들이 중개업체에 돈을 내고 개발도상국 등에서 부인을 데려오다 보니 그들을 ‘배우자’로 바라보기보다 ‘시부모를 모시면서 애를 낳고 키우는 여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결혼 이주여성들은 임신했을 때 그 서운함이 극에 달한다고 한다. “고향 음식이 먹고 싶다”, “과일이 당긴다”고 아무리 말해도 남편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이주민 친구나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뿐이다.

●외국인들은 왜 3D 업종에서만 일하나

세네갈 출신인 삼(40)은 모국에서 사업을 했지만 4개월 전 한국에 온 뒤로는 사무실 청소를 하고 있다. 하루 11시간 일하고 월 170만원을 번다. 리본 제작 공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의 제릴린(34)은 월수입이 130만원에 불과하다. 그는 “모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전문직으로 일했던 사람도 한국에만 오면 꿈을 펼칠 기회가 없어 일용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노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는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는 이주노동자는 많지 않다.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4년 10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2시간씩 일한 이주노동자 B씨는 퇴직금을 못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고용주의 불만도 만만찮다. 일을 제대로 하는 이들이 드물고 일 좀 할 만하면 떠난다는 것이다.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생활과 노동 두 가지에 적응해야 한다”면서 “고용허가제 안에서 허락된 4년 10개월 동안 생활과 노동에 동시에 적응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베트남 출신 한가은(본명 레티마이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직장에서 결정권을 지닌 이주민이 많지 않다 보니 한국인 팀장과 함께 밖에 나가면 한국인들은 일단 팀장하고만 얘기한다”면서 “이주민은 보조 역할만 할 것이라는 인식이 깔렸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8-07-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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