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인터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새출발하는 이탄희 전 판사
서울 종로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무실에서 지난 9일 만난 이탄희(41·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다소 까무잡잡해진 모습이었다. 지난 2월 법원에서 나온 뒤 한 달 넘게 스페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판사직을 내려놨으니 홀가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두 시간 가까이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토로한 이 변호사는 법원에 대한 근심을 내려놓지 못한 듯했다. 그는 2017년 2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판사 뒷조사를 거부하며 사표를 냈지만 반려됐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법농단´이 외부에 알려졌다.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이탄희 전 판사가 지난 9일 서울신문과 만나 “사법부라는 조직의 독립이 아닌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 변호사로서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퇴직하고 장래를 고민하던 중에 친하게 지내던 판사 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놀러 갔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운 우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변호사로 살게 되면 세속적 이익을 좇으며 살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동안 판사로서 공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살았는데, 물론 변호사도 법조인으로서 공적인 책무가 있지만 변호사로서 제 모습이 스스로 뿌듯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변호사로서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 ‘공감´이 떠올랐어요.”
이 변호사는 법무관 시절 공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고, 아내 오지원 변호사와 함께 10년 넘게 공감을 후원해 왔다. 공감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기부와 후원으로만 운영되며 공익소송을 맡는다. 공감 사무실은 로펌이라기보다는 영세한 시민단체에 가까울 정도로 열악해 보였다.
-공익변호사로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가톨릭 신자라서 그런지 빈곤층에 대한 감성적 연민을 쭉 갖고 있었어요. 과거 공감이 맡았던 사건 중에 2016년 대구에서 발생한 은비(가명) 사건이 있어요. 은비는 가출청소년이자 미혼모의 아이였는데, 입양된 집에서 양부의 학대로 사망했어요. 양부는 징역 10년형을 받았고요. 은비의 엄마는 IMF 때 태어났고, 경제적 타격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빈곤이 악화됐고, 대물림되면서 은비가 결국 사망한 거죠. 빈곤이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문제에 대한 송무와 제도 개선활동을 하고 싶어요.”
-법원 밖으로 나오니까 어떤 점이 다른가요.
“보통 판사들이 변호사가 되면 법정에서 법대를 위로 올려다보면서 법원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판사일 때 만나지 못한 다양한 직역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며 든 생각이 있어요. 제가 ‘내가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지향점, 가치관 이런 것보다는 조직원으로서 의무가 강조되는 문화에 맞닥뜨리면서 좌절감이 많았다고 해요. 아, 이게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특히 공직사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좌절감이 사법농단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까요.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내가, 우리가 하는 일이 공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자부심을 느껴요. 공적인 가치를 망각하면 지향해야 할 가치가 조직의 이익이 돼 버려요. 조직의 이익을 위해 윗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죠. 사법농단의 원인 중 하나도 이거예요. 판사들이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를 망각한 거예요. 판사가 사조직원으로 전락한 겁니다. 법원의 조직원이라는 생각만 남은 거죠. 법원은 공적인 조직이니까 법원의 이익이 공적인 가치라고 착각한 거죠.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사법농단의 원인이 그게 전부일까요.
“극단적인 폐쇄성도 있어요. 법원 내부의 폐쇄성, 법원행정처의 폐쇄성이 크죠. 단적인 예가 양승태 대법원 시절 ‘한마음 체육대회´예요. 판사들이 세일러문 코스튬을 하고, 양 대법원장을 찬양하는 카드섹션을 했다고 해요. 행사 규모가 큰데 법원 밖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만약 기자나 외부인이 행사에 참여했다면 외적 명예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사들이 그런 일을 했을 리 없죠.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 행정처에서 재판부에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문건을 보냈는데 행정처 외부 판사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양 전 대법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 ‘튀는 판결을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대법원과 다른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향해 ‘조명을 받고 싶어 안달 났다´, ‘매명(賣名)을 한다(이름을 판다)´고 깎아내리는 말이 나돌았다.
-재판을 받는 양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관들은 모두 ‘죄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이 사건 본질이 형사법 위반인 것으로 잘못 이해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 직업윤리 위반이에요. 사건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명확해져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과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재판을 위해 노력한 법관들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판사들의 잘못으로 모든 판사들이 도매금으로 명예가 실추됐어요.”
“이 사건을 형사법 위반으로 잘못 보면 피해자가 달라져요. 부당한 지시에 따른 행정처 판사들이 피해자가 돼버리죠. 그런데 헌법 위반으로 보면 그 판사들은 가해자예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데 협력한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사건은 유죄 무죄로 판단할 게 아니라, 진정한 피해자인 국민을 위한 제도를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긴 비위 대상자는 66명이었다. 법원은 고작 10명을 징계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자도, 경위도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재판을 받는 국민은 내 사건을 맡은 판사가 (징계) 명단에 포함돼 있는지, 어떤 비위 사실이었는지,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떤 근거인지 알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원 대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키우고 있어요. 잘못한 판사들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해서 나머지 판사들에 대해서는 믿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줘야 해요. 과거와 단절해야죠.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모두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달리 고작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어요. 언행불일치죠. 대한민국 사법부는 동문회가 아니잖아요. 개개인의 헌법기관인데. 국민은 나를 심판한 기관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권리가 있어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법원사무처로 변경하는 개혁안을 내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행정처 탈판사화가 빠졌어요. 판사는 재판만 해야 돼요. 최근에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을 두고 말이 많았잖아요. 판사가 법관직을 가진 채로 누군가의 비서 업무를 했다는 게 불신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판사의 덕목과 비서의 덕목은 정반대니까요. 현 대법원장의 비서인 판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정치 사건을 맡게 되면 누구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사법개혁이 왜 중요하죠.
“누구나 수사를 받아 재판을 받게 될 수 있고,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요. 누구나 아플 수 있으니까 병원 갈 일을 대비해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우리 모두 판사 앞에 서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사법개혁에 관심을 가지면 너무 늦어요. 근본적으로 재판이, 법관이 신뢰를 받으려면 사법농단 사태를 잘 마무리해야 돼요. 신뢰받기 어려워진 판사들이 더이상 직을 수행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죠. 의사는 환자들이 고를 수 있지만, 재판받는다고 해서 판사를 고를 수가 없잖아요.”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5-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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