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영 vs 독립성 확보…공공기관 기로에 선 금감원

방만한 경영 vs 독립성 확보…공공기관 기로에 선 금감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1-27 20:44
수정 2019-01-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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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 3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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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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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를 위해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들을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이 정작 채용 비리나 방만 경영으로 더 주목받고 있으니 공공기관 재지정 얘기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한 시중은행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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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방만한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여기에 해묵은 논쟁의 원인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 감정싸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간 영역 다툼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된다. 금융 산업 발전, 감독 기능 향상과는 동떨어진 논란이라는 점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다.

27일 정부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오는 30일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금감원에 대해 ‘지정 유보’ 결정을 내렸다. 채용 비리 근절 대책, 비효율적 운영 개선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보고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뜻이었다.

개선 권고 사항 중 ‘상위 직급 감축’ 문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 모양새다. 2017년 감사원은 팀장 이상 보직을 맡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 직급 비율을 전 직원의 45%에서 금융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위 직급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다만 금감원은 감축 목표를 ‘10년 이내’로 잡았지만 공운위는 ‘5년 이내’로 제시해 금감원이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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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관심은 금감원이 높은 연봉과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의 핵심 고리를 끊을 수 있느냐에 쏠린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복지 수준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 유예 처분을 받을 때와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경비 명목으로 금융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걷는다.

이렇듯 정부로부터 재정적 뒷받침을 받지 않는 탓에 금감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7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해제됐다. 그러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내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금감원 직원들의 1인당 평균 보수는 2017년 기준 1억 375만원으로 공공기관 평균(6706만원)보다 3669만원이나 많다. 금융 공공기관인 산업은행(1억 178만원), IBK기업은행(9885만원), 예금보험공사(8798만원)보다도 많다.

복지 수준도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의 복리후생비 예산은 2013년 71억원에서 2017년 89억원으로 늘었다. 직원수가 3300여명으로 금감원(약 2000명)보다 많은 산업은행의 2017년 복리후생비 예산(69억원)보다도 훨씬 많다. 금감원은 복지 포인트 관련 예산을 최근 크게 늘렸다. 임원은 연간 290만원, 정규직은 250만원 수준의 복지 포인트를 받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부양가족 모두에게 의료비를 제공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지적하자 복지 포인트를 늘려 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출장 여비 지급 기준 역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출장 시 비즈니스 항공권은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부터, 공무원은 국장급 이상만 가능한데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부터 이용한다. 금감원 직제상 국·실장 이상 정원은 78명이다. 기차 특실도 금감원만 입사 후 5년이 지난 4급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전체 예산은 2014년 2817억원에서 2017년 366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7년엔 전년 대비 13%나 증가했다. 그나마 2017년 감사원의 방만 경영 지적 이후 지난해 3625억원, 올해 3556억원 등으로 소폭 줄었다. 미국과 영국 등 7곳에서 운영 중인 해외사무소에도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감사원은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 직원들이 각종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기타공공기관이 될 경우 기재부의 예산 준칙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동시에 받기 때문이다. 역으로 보면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과도한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금감원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다. 금융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직원들을 뽑으려면 금융회사보다 높은 처우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감독 업무 특성상 출장 여비 등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장 여비는 대부분 검사 여비인데 보통 지방에 검사 한 번 나가면 2~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출장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금융위에서 지적한 항공권 이용 기준 등은 노사 합의를 통해 바꿔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금감원이 이미 감사원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의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동일한 경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 결과 주말농장 임차료가 2018년 폐지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이 되는 순간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관치 금융’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009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감독 업무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제 와서 뒤집을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금융감독기구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의 공공성은 인정되지만 공공기관 지정 후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설치된 분담금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통제해야지 방만 경영 때문에 공공기관에 넣는 게 정답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논란을 기재부와 금융위 간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금융위 산하인 금감원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기재부의 시도가 계속되면서 두 부처 간 ‘영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관측과 맞물려 있다.

여기에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점도 논란을 부추겼다. 지난달 금융위가 올해 금감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는 해체하라”는 성명까지 내기도 했다. 지난해 초 금융위와 금감원이 겨우 지켜낸 현재의 예산 승인 체계에서 잡음이 계속돼 기재부가 간섭할 여지를 줬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금감원의 방만 경영을 견제하고 감독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예산 문제 등으로 감정싸움을 하는 가운데 기재부가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졌다”면서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영역 싸움의 결과로 탄생한 논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보다는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더 잘 수행하도록 만들 방안을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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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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