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경유차 뒤늦은 퇴출
MB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만 초점경유차, 전기차와 함께 ‘친환경차’ 대우
미세먼지 원인 ‘질소산화물’ 파악 못 해
정부 9년만에 ‘클린 디젤 정책’ 포기 선언
경유차 운행·구매 제한 등 ‘전방위 압박’
“섣부른 대책… 국민 부담만 가중” 불만도
서울 양재인근 고속도로에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심각한 지구온난화에 ‘클린 디젤’ 급부상
원래 ‘클린 디젤’은 산업계에서 쓰던 개념으로 신기술 매연저감장치 등을 달아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하로 줄인 디젤(엔진)을 말한다. 학계에서는 클린 디젤이 ‘몸에 좋은 담배’처럼 모순 형용 단어라는 비판이 있었다. 경유에 어떤 공정을 추가해도 청정에너지가 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클린 디젤을 환경정책에 반영해 ‘띄우기’에 나섰다. 당시 환경 분야의 주요 현안은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였다. 디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솔린보다 적고 연비도 좋아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이 덕에 경유는 ‘트럭에나 쓰는 연료’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구를 살리는 친환경 에너지’로 탈바꿈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클린 디젤차’가 포함되면서 경유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와 함께 ‘친환경차’ 대우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디젤 승용차를 도입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경유 택시 보급을 추진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디젤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더 많이 배출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는 환경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탓도 크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미세먼지(PM10)를, 2002년부터 초미세먼지(PM2.5)를 예보하며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지만 부처 간 ‘파워 게임’에 밀려 법제화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8일 “미세먼지 유발 물질과 인체 유해성에 대한 연구나 논리가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나마 클린 디젤과 연계돼 추진되던 경유택시 보급을 막아 낸 것이 성과”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친(親)디젤 정책으로 경유차 판매는 해마다 크게 늘었다. 국내 경유차 비중은 2011년 36.3%에서 지난해 42.5%로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자동차 2253만여대 가운데 경유차는 958만여대에 달했다.
경유차 판매가 늘면서 2015년에는 신규 자동차 등록에서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앞지르기도 했다. 김영우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장은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휘발유차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량이 30% 적은 경유차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독일 자동차업체 아우디폭스바겐이 장기간에 걸쳐 배출가스를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클린 디젤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경유는 고온·고압에서 연소돼 다량의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내뿜는다. 그간 유럽차들은 이 문제를 ‘후처리’ 장치로 해결했다고 홍보해 왔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쟁력을 갖춘 독일 기업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었다. 더욱이 ‘유로3’ 대비 미세먼지 배출기준이 10배나 강화된 ‘유로6’(0.0045g/㎞) 기준이 2014년 등장하자 세간에는 ‘이 정도면 디젤도 깨끗한 에너지’라는 인식이 퍼졌다. 국내에서도 디젤 엔진을 장착한 세단과 레저용(RV) 차량 판매가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며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폭스바겐은 측정 방식을 악용해 실내에서는 정상적으로 후처리 장치를 작동시켰지만 실제 도로 주행에서는 중단되도록 조작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후 모든 경유차에 대한 조사 결과 수입차뿐 아니라 국내 경유차에서도 주행 중 배출가스가 기준치보다 3~6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유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에서 암모니아·수증기·오존 등과 결합해 초미세먼지로 변한다.
초미세먼지는 산업부문(38%)이 최대 배출원이지만 수도권만 놓고 보면 경유차(23%)의 비중이 높다. 2016년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자동차의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25%에 달했다. 국내 차량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90% 이상은 경유차가 배출한다.
여기에 디젤차의 잠재적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다. 우리가 클린 디젤에 열광하던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특히 디젤 엔진에서 배출되는 물질의 크기가 너무 작아 코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곧바로 폐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최근에는 경유차 배출가스가 발암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송찬근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는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전 과도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솔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디젤차는 부가 장치를 달아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럴 경우 차량 가격이 높아지고 연비도 떨어져 가솔린차와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 줘… ‘정책 엇박자’
현재 정부는 경유값 인상을 포함해 세제 개편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유류가격 조정은 피하되 경유차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통해 수요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 대책으로 인한 경유차 운행 축소 효과는 확연하다. 지난 7일 발령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로 초미세먼지가 평시(147t) 대비 4.7%(6.8t) 감소했다.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 효과가 1.61t, 처음 시행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1.5t 저감했다.
이 중 노후 경유차는 평시 1만 4460대에서 9062대로 5398대의 운행이 제한되면서 감축 효과가 37.3%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부터 신차에 대한 실제 도로 검사 기준이 도입됐다. 정부는 배출가스 양에 따라 자동차를 1~5등급으로 나눴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이 된다. 내년 2월 15일부터 5등급 경유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5등급 경유차는 전국적으로 250만대, 수도권에만 100만대가 등록돼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실장은 “경유차 신규 수요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한 차량 가격 인상과 부품 보증 기간 확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섣부른 대책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도 있다. 경유차는 연비와 관리비 등 경제성이 좋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출시됐지만 아직 가격이 비싸 경유차를 대체하기는 시기상조다. 여기에 도로 오염물질 최대 배출원인 (대형)화물차는 아직 대체 수단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차에 유가보조금까지 지원하는 지금의 ‘정책 엇박자’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11-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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