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를 무너뜨린 건 ‘왕년의 MB맨’

MB를 무너뜨린 건 ‘왕년의 MB맨’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07 20:38
수정 2018-10-0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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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11년 만에 첫 판결…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추징금 82억 선고

‘다스는 누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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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계속된 이 질문에 법원이 답변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6개월이었다. 지난 4월 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82일, 5월 3일 첫 공판이 열린 지 158일.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다스의 실소유주가 피고인(이명박)이라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707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7년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항변했던 그였기에 그다지 놀라운 반응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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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재판 초반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보복”이라며 모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그는 재판 절차가 시작된 직후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 측근들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증인이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 검찰에서 그런 진술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들을 법정에 불러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는 게 변호인단이 전한 이 전 대통령의 뜻이었다. 변호인단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혐의를 다투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결국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건 바로 그 “같이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도,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받았다는 것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도 모두 측근들의 입에서 나왔다. 2007년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전혀 다른 진술을 쏟아낸 측근들에게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단 한 차례도 “대체 왜 입장을 바꾸었느냐”고 직접 따져 묻지 못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이 나올수록 이 전 대통령은 옹색해졌다. 주요 쟁점마다 나서서 직접 항변했던 초반과 달리 점점 말수가 줄었다. 수감 생활로 기력이 약해진 탓인지 마른기침 소리가 법정을 채울 때가 많았다. 불쾌함이 묻어나는 기침 소리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주장은 “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건희가 왔다면 모르겠지만 이학수를 대통령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어디 삼성 부회장이 약속도 없이 들어오나.”(5월 23일 1회 공판)

“경리과장, 운전기사들이 이상은 회장은 (다스에)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 원래 주인이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서 자세한 걸 알 수 없다. 이상은 회장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이상은 회장은.”(6월 7일 3회 공판)

“차라리 이팔성씨를 불러다 거짓말 탐지기로 확인했으면 좋겠다.”(8월 17일 20회 공판)

변호인단이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제출한 A4용지 138장 분량의 ‘사실관계 쟁점 요약’의 핵심도 측근들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변호인단은 “다스 재직 시 김성우 전 사장의 연봉은 1억원 정도였으나 언론에서 대통령 소유로 의혹을 부풀리던 제주도 땅을 비롯해 현재 10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오며, 권승호 전 전무 역시 월급으로는 취득 불가능한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며 이들의 개인 횡령 의혹으로 반격을 가했다. 특히 “김 전 사장은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자신의 내연녀 명의로 등기하기도 했다”면서 “검찰은 김성우·권승호가 다스 재직 기간에 엄청난 자금을 횡령해 부를 축적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했지만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들은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해 대통령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소유주로 모는 대신 이들의 횡령 범죄를 덮어 주는 식의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이 미국에서 벌어진 다스 소송을 위해 매달 12만 5000달러씩, 총 67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진술과 각종 공직 임명 청탁용으로 뇌물을 줬다는 이팔성 전 회장의 진술도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비망록’을 남긴 이팔성 전 회장이 2월 21일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보는 앞에서 메모지 한 장을 삼키려고 했던 것도 메모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 짜고 ‘쇼’를 했다고 변론했다. 해당 메모에는 이 전 회장이 돈을 줬다는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이자 최측근으로 각종 뇌물 혐의에 대해 결정적 진술을 제공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선 치매설을 재판 종반부에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을 통해 김백준의 진료기록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구속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대학병원에서 치매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김 전 기획관을 검찰이 27일 동안 25차례 불러 장시간에 걸쳐 조사해 김 전 기획관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치매 증상이 더욱 악화됐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기획관을 법정에 불러내 증인신문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그래도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는 일화도 소개하며 동정론에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측근들의 진술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전체적으로 들어맞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혐의들에 대해서만 뇌물의 대가 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을 뿐이다. 등 돌린 측근들에 의해 16개 공소사실 중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20분 가까이 “어디 땅 살 데가 없어서 압구정동도 아닌 현대체육관 옆 담벼락에 땅을 샀겠냐”며 열변을 토한 도곡동 땅마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맞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다스는 MB 것”이라고 진술한 측근들만큼이나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응원한 측근들도 많았다. 민정수석 경력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되지 못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 거의 매번 법정에 나와 맨 앞자리에서 법정에 들어서는 이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맹형규·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효재·홍상표 전 청와대 홍보수석,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은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한 선고공판에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의 딸 주연·승연·수연씨도 이 전 대통령의 든든한 법정 ‘우군’이었다.

특히 8월 7일 17회 공판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뒤 처음 열린 재판으로, 측근들이 유독 많았다. 이재오 전 장관과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춘식·임동규·안경률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방청석 앞줄을 채운 날이었는데, 공교롭게도 2008년 18대 총선 공천 과정이 언급됐다. “이재오·이방호가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는 당시 언론기사가 제시되자 이 전 장관은 화면만 멀뚱멀뚱 바라봤다.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 7번(김소남 전 의원)의 대가가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4억원”이었다는 검찰 주장이 나오자 전직 의원들은 쓴 입맛만 다셨다.

이날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이 이팔성 전 회장의 메모와 비망록에 적힌 내용을 날짜별로 ‘깨알같이’ 편집해 공개했다. 이 전 회장은 번번이 주요 공직인선에서 밀리자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2008년 3월 28일)라며 원망을 드러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돈을 실어 날랐던 사실을 상기하며 “이상주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다.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준 8억원 청구 소송을 할 것임. 사모(김윤옥 여사)도 할까”(2008년 3월 3일)라고 적었다. 당시 방청석에는 이 전 대통령의 딸들이 앉아 있었다. 법정을 가득 채운 가족과 측근 중 어느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0-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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