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벨기에는 조력자살·안락사 모두 합법화
조력자살과 안락사 모두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다. 전 세계 최초로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네덜란드는 1886년 형법을 처음 제정할 때 안락사를 범죄로 규정했지만, 다양한 법원 판결을 거치면서 결국 2002년 4월 안락사법이 시행됐다. 물론 합법화 전에도 관행적으로 안락사는 이뤄졌다.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2년 1882명에서 2017년 65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전체 사망자 대비 4.5% 수준이다.
●영국은 모두 금지… 캐나다 퀘벡주 조력자살만 허용
벨기에 역시 2003년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 가톨릭 국가 중에서는 네덜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2017년 기준 2309명이 안락사를 선택했고, 대다수가 암 환자였다. 캐나다는 퀘벡 주만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조력자살만 허용한다. 다른 주는 안락사와 조력자살 모두 허용한다. 미국에서는 1997년 오리건주가 6개월밖에 살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에게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현재는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몬태나, 버몬트, 워싱턴주 및 수도 워싱턴이 합법화했다. 올해부터는 하와이가 포함됐다.
한편 영국에서는 2015년까지 조력자살 법안이 4차례나 올라갔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조력자살도 안락사도 금지되고 있다.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영국 성공회와 유대교, 이슬람 지도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취리히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취리히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19-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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