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교직원 대출 등 3.5조 ‘펑펑’[딥 인사이트]

학생 줄어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교직원 대출 등 3.5조 ‘펑펑’[딥 인사이트]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7-11 00:01
수정 2024-07-11 0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편 논란 휩싸인 교부금 대해부

현금·복지사업에 주먹구구식 운영

내국세 321조… 올 교부금 68조 전망
2070년 학생 1명당 7390만원 급증
2년 전 다 못 쓴 이월·불용액만 7.5조
편성권 쥔 교육감, 사용처 제한 없어
‘유보통합’ 재정 논의 중 수면 위로

교육부 “단계적 무상교육 발판 삼아”
교육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 것”
내국세와 기계적 연동 방식 손봐야
학령인구 변화 추이 반영해 분배를
#1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 교감 등에게 태블릿 PC를 나눠 주겠다며 600대를 샀다. 이 중 238대는 평교사에게 지급했고 210대는 포장도 뜯지 않고 창고에 보관했다. 교감들에게 지급된 152대 중 95대는 한 번도 수업에 활용되지 않았다.

#2 전남교육청은 2018~2022년 연평균 교직원 300여명에게 ‘무주택 교직원 주택임차 지원’ 명목으로 1인당 3000만원 이내, 총 346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줬다. 경기교육청은 코로나19 때인 2021년 학생 모두에게 ‘교육 회복지원금’ 1664억원을 지급했다.
이미지 확대
10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8~2022년, 이처럼 현금·복지성 지원사업에 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총 3조 5000억원에 이른다. 교육교부금이란 내국세(관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의 20.79%를 일률적으로 뗀 재원에 교육세를 일부 더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돈이다. 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감이 예산 편성권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에 써도 무방하다.

최근 정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이르면 2026년부터 교육부로 일원화(‘유보통합’)하기로 하면서 교육교부금이 도마에 올랐다. 해마다 최소 2조원 이상 추가로 필요한데 지난달 정부 발표에선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서다.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유보통합 재원으로 쓰자는 주장이 나오자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일제히 반대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3~17세)가 줄면서 교육교부금이 남는 건 사실이다. 최근 3년간 내국세 수입은 2022년 352조 3000원, 2023년 306조 1000원, 2024년 321조 6000억원(예측치)이고, 교육교부금은 각각 81조 3000억원, 65조 4000억원, 68조 8000억원에 이른다. 시도교육청이 다 쓰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긴 이월·불용액도 2018년 6조 7000억원, 2019년 6조 6000억원, 2020년 4조 4000억원, 2021년 3조 8000억원, 2022년 7조 5000억원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를 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경우 교육교부금은 2020년 55조 9000억원에서 2070년 210조 8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학령인구는 2020년 673만 5000명에서 2070년 285만 1000명으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전망됐다. 학령인구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20년 830만원에서 2070년에는 8.9배인 7390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수요자가 급감하는데도 기계적으로 내국세와 연동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교육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을 유보통합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를 현재 12명에서 8명까지 줄인다고 밝힌 만큼 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하려면 교부금이 아닌 별도 재원을 마련해 공교육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용 예산 발생이 개편의 명분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갑자기 많은 돈이 내려오면서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불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세입결산액은 109조 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7% 늘었다. 급격한 세수 증가로 늘어난 돈을 교육청이 감당하지 못했다. 반면 올해는 ‘세수 펑크’로 내국세 수입이 줄면서 교육교부금도 줄어든다. 전년에 처음으로 편성됐던 교육교부금(75조 7000억원)보다 7조원가량 줄어든 68조 8000억원이 교부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과 내국세를 연동하는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이견이 없다.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규모를 연동해야 변화 추이를 반영할 수 있고 효율적 분배가 가능해서다. KDI는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학생 1인당 표준 교육비를 산정한 뒤 학생 수를 곱해 전체 교육 비용을 산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교육 비용의 80%는 중앙정부가, 20%는 지자체가 부담하되 학교 재량권을 확대해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령인구가 급감해 돈 쓸 곳은 줄어드는데 의무지출인 교육교부금만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의무지출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짚었다.

중앙정부가 교육청에 교육교부금을 배분할 때 인건비 등 고정지출은 실제 수요를 반영해 지급하고 나머지만 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세수가 줄더라도 고정지출은 교육청이 빚을 내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국세 연동률은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교육재정의 특성상 고정 경비를 분리해 재정 증감의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일각에선 교육재정 운용 주체를 지자체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맞게 재정을 운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4-07-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