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법인도 파산절차 밟을 필요 있나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법인도 파산절차 밟을 필요 있나

입력 2007-08-31 00:00
수정 200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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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의 과점주주(60%)이며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은 채무과다 및 지급불능 상태로, 현재 은행이자 미납으로 4개월째 연체입니다. 연대보증인인 저와 배우자에게 대위변제 요청 서한이 온 것으로 보아 법인의 사옥과 저희 부부 소유의 아파트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매 이후 저희 부부는 파산 신청을 고려하는데, 법인에 대해서도 비싼 비용을 들여 파산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명근(가명·46세)-



A법인이라는 것은 개인과 독립된 실체라고 알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파산으로 정리하지 않고, 상법상 청산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놓아두어도 주주나 대표이사 등 그 구성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이더라도 보통 법인은 그냥 두면 됩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살길을 찾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그만이고 법인을 ‘휴면’ 상태로 놓아 두면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상업등기소에서도 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50% 이상을 지배하는 법인에 재산이 있고 그 처분으로 법인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입니다. 투기지역의 토지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주택 기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40%의 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채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처분되지 않고 강제로 처분되는 경매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이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막상 법인에 대한 세금은 후불이므로 과세권자는 경매 절차에서 양도소득 중 자기 몫을 배당받지 못하고, 법인의 재산은 모두 정리돼 빈 껍데기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은 조세채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는 소유비율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세채무는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관할세무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혹시 미납금액이 있는지를 조회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를 시행하게 되면, 과점주주인 개인에게 돌아갈 제2차 납세의무에 의한 부담을 제거해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재기를 위해 법인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재고자산과 사업용 고정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을 하게 되면 잔존 재화에 대해 새로운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채 법인을 방치하게 되면 껍데기인 법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역시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해 과점주주에게 부과처분이 되는 예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법인의 파산신청은 과점주주에게 중요한 세법상 이익을 부여합니다.

파산신청은 기존 거래처에 대한 배려로 행해지기도 합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조사·환가·배당을 하고, 그것에 의하여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면 채권자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합니다.

거래처의 담당자는 상거래 채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사에 보고하고 다른 업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대손상각의 요건 중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은 가장 편한 입증방법입니다. 즉 파산절차에서는 거래처가 손실의 인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개인파산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심리시 법인이 파산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법인 지분의 재산적 가치나 정리에 관하여 개인파산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지막에 지분 정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심리도 늦어지고, 면책을 못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처리의 편의상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것이 그 당시 아무리 가치가 없었다고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법인을 파산으로 정리하면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 지분의 가치가 0임이 명백해지니까요.
2007-08-3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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