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치매·건강 관리, 집에서 ‘주치의’에게 받으세요

[맞춤복지]치매·건강 관리, 집에서 ‘주치의’에게 받으세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8-05 11:00
수정 2024-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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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가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까지
거동 어려운 환자 집 방문진료도
의원급은 연간 17만 2846원, 월 1만 4404원
시범사업 거주자 아니어도 이용 가능

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합니다.
앞으로 치매 어르신에게도 ‘주치의’가 생깁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역사회 치매 환자를 맡아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챙겨주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입니다. 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아도 집에서 주치의의 관리를 받을 수 있으니, 어르신의 안정과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맡습니다. 환자 상태를 살펴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대면 교육·상담, 전화나 화상 통화로 비대면 관리를 해줍니다. 환자가 거동하기 어렵다면 방문 진료도 합니다. 치매와 관련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직접 연계해주기도 합니다.

전문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더해 만성질환이나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해주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월 1만 4404원, 방문진료는 의원급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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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구립가마산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인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 구립가마산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인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환자 본인 부담률은 20%입니다. 동네 의원에서 치매관리 주치의 서비스를 받는다면 연간 17만 2846원이 듭니다. 월 1만 4404원꼴입니다.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받는다면 연간 6만 5074원, 월 5423원만 내면 됩니다. 방문 진료는 의원에서만 하기 때문에 동네 의원 가격이 더 비쌉니다. 동네의원 치매관리 주치의 서비스 가격에는 연 4회 방문진료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지역은 서울시 강동·노원구, 부산 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창원시, 제주 제주시입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치매 환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접속→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 정보→치매관리주치의)나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접속→정보→치매시설정보 항목→치매관리주치의) 홈페이지에서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하고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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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1차 연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2차 연도에는 규모를 확대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년 뒤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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