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도 많은 ‘국무총리제’
“역대 힘센 총리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본래 힘센 자리가 아닌데 뭘…. 총리가 무엇을 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할 것도 없지만,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의 깊은 의중을 잘 헤아려야 하기 때문에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 조문의 그 ‘통할’(統轄·통괄과 관할)이라는 말처럼 애매모호한 게 총리의 역할입니다. 한자 뜻은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것인데, 그게 어디 총리의 몫입니까.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지.”지난해 8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화상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화상을 통해 듣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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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총리의 권한에 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지녔고,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총리가 장관들을 거느리기는 하는데, 반드시 대통령의 명을 받아 관할하도록 했다. 또 장관들에 대한 임명과 해임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모두 행사한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이 총리보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더 많이 숙의를 하는 게 현실이다. 총리가 공공기관의 책임자를 제어하는 것도, 그 책임자를 그 자리에 앉도록 배려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중심제는 의원내각제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과 남미의 일부 국가에만 대통령과 총리가 병존한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사생아’라고 불리는 우리 체제에서는 장관이 전권을 갖고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층층시하의 처지이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부의장이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처럼 부통령이나 국무부 등 선임 장관이 맡으면 된다. 장관이 언제든 대통령과 대면보고를 하고 상의하는 미국식 방식에서는 ‘소통 부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총리라는 자리는 국가 정책을 집행하는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열이 높아도 그만큼 실제 위상이 높지 않다는 자조 섞인 말이 떠돈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저서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2001년)’에서 “1990년 초 남북총리회담 당시 정원식 총리가 북한 연형묵 총리에 대해 ‘이름만 총리지, 당 서열이 10위도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총리실 서기관 자격으로 참석한)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건 남한도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 책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게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선물한 책이기도 하다. 과거 15년 동안 총리실에서 18명의 총리와 일했던 정 의원은 저서를 통해 그나마 권한과 기능을 제대로 행사한 총리로 ‘강영훈’, ‘이회창’을 꼽았다.
총리에게 권한이 없고 총리실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불분명하니까,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총리실 직원을 ‘스템플러’(종이찍개)라고 조롱한다. 자료를 독촉하기에, 올리면 스템플러로 다시 찍어 위에 보고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과거부터 이런 힘없는 총리에 대해 ‘대독(代讀)총리’, ‘식물총리’, ‘방탄(防彈)총리’, ‘의전총리’, ‘고진욕래(苦盡辱來·갖은 고생을 다해도 욕만 먹는) 총리’ 등 온갖 비아냥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시도도 있었다. ‘분권형 총리’와 ‘책임총리’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 2기 때부터 이해찬 총리에게 사회·복지·환경·노동 등 내치(內治)를 맡겼다. 대통령 자신은 통일·외교·안보·국방 등 외치(外治)를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의도대로 뚜렷한 성과를 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 자체는 평가받을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책임총리도 ‘급한 일이 생기면 대통령 대신 옷 벗고 나가는 방탄총리’가 아니라 국정 운영에 권한을 지닌 총리를 말한다. 잘해 보려다 세월호 참사, 공공 개혁, ‘성완종 리스트’ 등에 가려 의미가 퇴색됐지만, 나중이라도 되새겨볼 만한 시도를 했다는 말을 들을 만하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총리 인사청문회 무대에 기꺼이 서겠다고 나서는 후보자를 찾는 일도 쉽지 않다. 총리는 장관과 달리 청문회에서 국회의 동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한다.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총리 역할을 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장상 총리 서리 등 역대 19명의 서리가 헌정 기록에 안타까운 이름을 남겼다. 따라서 총리 후보자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추고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인물, 청문회에서 본인은 물론 가족의 신상마저 노골적으로 털려도 신망에 금이 가지 않는 원로급 인사, 이런 총리 후보자를 찾는 고민을 지금 박 대통령이 다시 해야 할 순간에 이르렀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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