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영리활동 금지법 등 6월 처리 합의… 이번엔 진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누리는 가장 대표적인 특권이다. 물론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특권과,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은 의원의 자주적·독립적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의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거나 회의에 불참해도 금전적 불이익이 전혀 없다.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문제 삼는 것은 그 특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과 정서를 넘어서는 언행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입법부로서의 권한 자체가 시빗거리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여야는 지난 대선 당시 특권을 먼저 내려놓겠다고 경쟁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특권 관련 법안 처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새로 취임한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원 특권 개선법을 일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어도 의원들 사이에 겸직·영리활동 금지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불만들이 많아 처리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결실을 내겠다고 다시 약속하고 나섰다. 세비 삭감, 연금제 폐지, 겸직·영리행위 금지 등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면서 “의원 겸직, 영리업무 금지,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연금) 축소,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이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의원 특권 관련 법안들은 ▲변호사·교수 등의 겸직과 영리 활동 금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19대 의원들부터 연금 혜택(65세부터 매달 120만원)을 폐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국회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정치쇄신 관련법도 쏟아지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심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결위의 감액 및 증액 한도를 법으로 정해 개별 의원들의 ‘쪽지 예산’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시민단체나 개인들에게 대폭 개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여럿 제출됐다.
문제는 동료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얼마나 동의해주느냐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임채정 상임고문은 “의원정수 축소나 세비 삭감, 면책특권 축소는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폐해가 있다고 하지만 만일 없앤다면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도 “대선 국면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특권 관련 법안들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의원 1인당 올해 기준 월 실수령액은 1031만원 수준이다. 기타 명절휴가비·특별활동비(회기중)·관리업무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연봉은 연 1억 4586만 2720원이다. 수당 외에 자녀의 중·고교 학비와 가족 수당이 별도로 지원돼 고교생은 분기당 44만 6700원, 중학생은 6만 2400원씩 주어진다. 가족 수당은 배우자 월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이다. 이 밖에 정책개발·자료발간·출장비·사무실운영·차량운영비 등으로 연 1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또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으면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아도 65세부터 월 120만원(연 144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6-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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