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공직 → 민간 → 다시 공직… “관행적 ‘인사 악순환’ 끊어야”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공직 → 민간 → 다시 공직… “관행적 ‘인사 악순환’ 끊어야”

입력 2013-03-02 00:00
수정 2013-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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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방지대책 실효성 확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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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1년 11월 거의 전면 개정 수준으로 대폭 바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 연관성을 따지는 취업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퇴직자가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조항까지 뒀다. 하지만 주로 검찰, 법원 등 법조계 또는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해 거액을 받으며서 수면 아래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다. 법의 허점 탓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2011년 법 개정 당시 취업심사의 예외조항을 두면서 미처 간과했던 부분이 현실에서 문제로 드러났다”면서 법의 허점을 시인했다.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자격증만 있으면 로펌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던 게 문제의 핵심이다.

김 윤리복무관은 “법률회사로 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사를 받고 가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례 수집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까지 함께 담을 수 있는 민관합동 2차 TF를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부정 청탁에 대한 익명의 신고를 보장해 주는 ‘부정청탁 신고센터’도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을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집어넣었다. 반부패 문화와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도 부족할 마당에 기존의 조직마저 없애고 기능을 축소한 것은 대형로펌, 대기업 등으로서는 일종의 긍정적 신호였다. 반칙과 편법을 눈감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제공한 셈이다.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 그 시절 다진 인적 네트워크를 로펌 등에서 로비의 창구로 활용하고, 그 인물이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관행을 허용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공직→민간→공직’과 같은 인사 악순환을 가능하게 한 최고 인사권자의 문제의식 박약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은 배경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이른바 ‘김영란법’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윤리법의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고, 로비스트를 제도 속으로 끌어와 합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선결 과제로서 제도적 정비를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최고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퇴행적 회전문 인사 관행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 그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3-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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