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마케팅 허실
“130~135㎝의 마른 체형의 여자아이 모델 구합니다. 보수는 시간당 5000원입니다.”한 아동용 쇼핑몰 사이트가 올린 아동 피팅모델 구인 광고다. 성인 모델처럼 비정상적으로 마르고 키가 큰 어린이 모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쇼핑몰의 주 고객은 또래들이다. 인기 아역 배우인 김모(13)양을 피팅모델로 한 아동용 쇼핑몰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는 제품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수십건씩 올라온다. “제 키가 138㎝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옷이 작아 잘 맞지 않는다.”는 식이다. 10대들만의 시장이나 다름없다.
기업 측에서는 현재의 고객이자 동시에 미래의 고객이다. 기업이 뽀로로와 케로로, 둘리, 각종 인형 등 다양한 캐릭터들을 활용,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욱재 IBK증권 스몰캡(중소형주) 팀장은 “기업들이 키즈(Kids) 마케팅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지 포천이 자국 어린이와 성인 20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인의 53%와 아동의 56%가 어린 시절에 경험한 상품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키즈 마케팅이 비판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2009년 발간한 ‘어린이 대상 방송광고의 합리적 규제 방안 연구’에서 보여 주듯 “어린이 대상 광고 규제는 별도의 규제 기구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다.
최근 어린이를 타깃으로 한 광고가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아동용 웹사이트와 온라인 게임 등 아이들이 접속하는 곳이라면 예외가 없을 정도다. 어린이들을 꾀기 위한 ‘낚시성 광고’도 성행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야후의 어린이용 웹사이트에는 ‘뽀로로와 신나는 임명장 놀이체험시간’이라는 광고 링크가 걸려 있다. 그러나 실제 클릭하면 한 우유업체의 홍보 사이트에 연결된다. 다음의( Daum) 아동용 웹사이트에서도 동물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클릭하면 동물원의 광고 사이트로 접속한다. “선물도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달려 있지만 선물은 회원에 가입한 뒤 추첨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일부 포털은 광고를 통해 어린이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친구들에게 홍보하면 무료 문자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있다. 자신의 SNS를 꾸미도록 유도한 뒤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상술이다. 어린이 광고의 국제 규제 기준은 ▲광고를 명확히 구별하고 ▲부수적인 경품을 강조하는 표현을 금지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최순종 경기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아이들의 무절제한 소비는 광고에 대한 노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서 “광고에 대한 비판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교묘하게 만들어진 광고에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김광협 계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도 “기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데만 급급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는 소홀한 게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2012-06-0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