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새 ‘종교사무조례’ 시행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당국이 이달부터 종교 활동의 규제를 강화한 새 조례를 시행하는 한편 티베트 불교 사원의 인사·재정 등 모든 업무를 틀어쥐고 철저히 통제하고, 교회를 폭파해 철거해 버리는 ‘종교적 테러’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4일 중국 정부가 쓰촨(四川)성 간무(甘牧) 장족(藏族)자치주 라룽가(喇榮噶)의 세계 최대 티베트 불교 사원에 200명에 이르는 공산당 간부와 관리들을 긴급 파견해 사원의 인사·행정·재무 등 모든 업무를 장악해 종교 활동을 면밀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중국 당국이 이달부터 시행되는 종교활동 규제를 강화한 새로운 조례를 통해 종교 통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산시성 린펀시 푸산현의 진덩탕교회가 지난달 9일 현지 당국에 의해 폭파돼 허물어지고 있다. 왼쪽 작은 사진은 폭파되기 전 진덩탕교회의 모습.
차이나에이드 웹사이트 캡처
차이나에이드 웹사이트 캡처
●교회 탄압 민원 내러 갔다가 되레 7년 옥살이
라룽가 지역은 중국 정부가 2016년 7월 인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8개월간에 걸쳐 대대적으로 사원 파괴 작업을 벌여 논란을 빚었던 곳이다. 중국 정부는 당시 이 지역의 인구를 1만명에서 500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낡은 건물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궁색한 주장한 내놓은 바 있다. 중국 정부는 1950년대 이후 간단없이 티베트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 사원 점령·파괴 작업을 거듭해 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9일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푸산(浮山)현에서 기독교 교회 진덩탕(金燈堂) 건물을 폭파해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당국은 교회 측 동의를 받거나 사전 통지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진덩탕은 2004년 완공된 대형 교회지만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싼쯔(三自) 애국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산당 세속 정권의 통제를 따르기를 거부하는 일반 교회들은 진덩탕 같은 이른바 지하 예배당을 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이 교회 양룽리(楊榮麗) 목사는 현지 경찰들이 7일 오전부터 교회를 에워싼 뒤 신도들의 접근과 진입을 막고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 준비작업을 하더니 오후 들어 교회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고 교회 건물을 폭파했다고 전했다. 린펀시 정부는 교회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신도 및 주민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으며 이들에게 교회 철거 소식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기자들의 취재에도 응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린펀시 정부는 이 교회 부지의 개발 가치를 간파하고 양 목사 등에게 토지 인수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뒤 무장 경찰을 동원해 건물을 포위하는 등 압력을 가했다. 양 목사 등이 상급기관인 산시성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러 갔다가 되레 공안에 구금됐다. 양 목사는 불법 농지점용 및 교통질서 혼란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2016년 10월에야 석방됐다. 진덩탕교회의 폭파 철거는 이전보다 강화된 종교사무조례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이뤄져 주목된다. 이런 사건들을 빌미로 당국은 비공식 파견된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 관리를 강화하거나 비관영 지하 교회나 가정 예배당에 대한 전면 탄압에 나설 공산이 크다. 중국 내 기독교 지하 교회들의 위축이 우려되는 이유다. 중국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對華援助協會) 멍위안신(孟元新) 연구원은 “과거 탈레반의 바미안석불 폭파 파괴를 연상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봄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핑양(平陽)현과 웨칭(樂靑)시에서는 성 정부가 고용한 사람들이 강제로 교회에 진입해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했다. 성 정부 고용 인원의 강제 CCTV 설치에 항의하며 시위에 나섰던 일부 신도들은 공안에 곧바로 체포됐다. 이와 함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2014년 이후 핑양현 100여곳을 비롯해 융자(永嘉)현과 창난(蒼南)현, 츠시(慈溪)·닝보(寧波)·리수이(麗水)시 교회 1800곳의 십자가를 강제 철거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원저우시는 주민 800만명 중 100만명 정도가 기독교도인 중국 최대의 기독교 도시다.
●교회 헌금 압수… 집회 30일 전 신고ㆍ승인 받아야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종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종교 탄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해외로부터 오는 선교 자금은 10만 위안을 넘을 수 없으며 ▲종교단체를 설립하려면 중국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돼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와 기관, 활동 장소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종교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없고 ▲비종교 단체가 인민들의 종교 교육·회의·활동을 조직해서는 안 되며 ▲대형 집회는 30일 이전에 신고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종교활동을 하면 10만~3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정교회의 헌금 수입 등은 압수한다는 것 등이다. 또 일선 기관의 종교인·종교단체 감시를 강화하고 불법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하면 최대 20만 위안의 벌금을 물리고, 미승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되면 인가를 취소하는 것 등도 포함한다. 왕쭤안(王作安) 국가종교국장은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종교사무관리의 지도 체계를 한층 완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왕 국장은 인터넷 종교정보 서비스 관리, 임시 종교활동 장소 심의관리, 교육기관 설립 방안, 교육기관의 외국인 채용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혀 종교 통제를 강화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서구사상 통로 기독교ㆍ이슬람 극단주의 경계
이런 까닭에 중국 정부는 끊임없이 공산당원을 향해 종교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왕쭤안 국장은 지난해 “공산당원은 종교적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며 “이는 전 당원에 해당되는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산당원은 굳건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무신론자로서 당의 규율을 따르고 당의 신념을 유지해야 한다”며 “종교를 가진 당원은 사상교육을 통해 종교를 포기하도록 하고 저항하면 당 조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국장은 특히 “경제 발전이나 문화 다양성의 명목으로 당·정 지도 간부가 종교를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서구 사상의 전파 통로로 여기는 기독교 인구의 증가와 신장위구르 지역에 만연한 이슬람 극단주의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khkim@seoul.co.kr
2018-02-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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