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싸고 한바탕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지난 11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지 만 15년이 지난 중국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짬짜미로’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자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WTO에 공식 제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를 강력히 시사한 데다 중국산 합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조사에 나서면서 두나라 관계가 급랭한 상황인 만큼 그 파장은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밤 선단양(沈丹陽)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미국 등 서방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지 않은데 대해 WTO에 정식 이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15조에 따르면 중국산 수출품과 ‘대체국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15년 기한으로 2016년 12월 11일 이미 끝났다”며 “그러나 미국과 EU는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EU의) 의무불이행은 중국 수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국은 WTO에 이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시장경제지위’는 무엇인가.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MES)란 상품 가격이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는 말은 그 해당국의 상품 가격이 해당국 정부의 영향없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체제라고 인정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미국과 EU는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덤핑 여부를 조사할 때 중국산 수출품 가격과 중국 국내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경제 상황이 비슷한 ‘대체국(제3국) 가격’과 중국산 수출품 가격을 비교해 덤핑 여부를 판정한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산 수출품은 대체국보다 월등히 가격이 저렴해 덤핑 판정과 함께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공산이 크다. 중국으로서는 수출에 치명상을 입는 셈이다. 선 대변인이 앞서 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EU, 일본의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 반대는 소수 WTO 회원의 기한내 제15조 의무이행 문제에 대한 얼토당토 않은 입장 표명이며, 무엇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을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할 때 ’이행 기간 15년간 비(非)MES 국가로 분류된다‘는 차별 조항에 동의했다. 이후 중국은 세계 각국들로부터 MES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1년 9월14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EU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EU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은 그동안 꾸준히 힘써 온 만큼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올해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국의 MES를 인정했으며, 호주 등 80여개 WTO 회원국들도 중국에 MES를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산 값싼 제품이 흘러넘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무역 규모가 큰 미국과 EU는 지난달 중국의 MES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분명히 했으며, 일본도 이달 5일 중국의 MES를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중국이 MES에 목매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과 EU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덤핑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MES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무기한으로 중국산 수출품과 대체국 가격을 비교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중국산 수출품에 무기한으로 덤핑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런 연유로 서방 선진국들의 결정이 보호무역주의의 산물이라고 맹비난했다.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도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WTO 회원국은) 약속과 국제법 준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절대 다수의 WTO 구성원들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서방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일 지난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11억 달러(약 1조 2837억원) 규모의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수입된 1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합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4월 미 최대 철강 생산업체인 US스틸은 “중국 철강업체 40여 곳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기도 했다. EU도 여기에 동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중국산 강판제품에 73.7%, 열간압연 강철에 22.6%에 이르는 잠정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한 달 앞둔 2001년 11월 11일 한 중국인이 신문을 보며 베이징 거리에 세워진 ‘중국 WTO 가입’ 홍보판 옆을 걸어가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그렇다면 ‘시장경제지위’는 무엇인가.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MES)란 상품 가격이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덤핑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는 말은 그 해당국의 상품 가격이 해당국 정부의 영향없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체제라고 인정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미국과 EU는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덤핑 여부를 조사할 때 중국산 수출품 가격과 중국 국내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경제 상황이 비슷한 ‘대체국(제3국) 가격’과 중국산 수출품 가격을 비교해 덤핑 여부를 판정한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산 수출품은 대체국보다 월등히 가격이 저렴해 덤핑 판정과 함께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공산이 크다. 중국으로서는 수출에 치명상을 입는 셈이다. 선 대변인이 앞서 9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EU, 일본의 ‘중국 시장경제지위’ 인정 반대는 소수 WTO 회원의 기한내 제15조 의무이행 문제에 대한 얼토당토 않은 입장 표명이며, 무엇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적용을 유지하기 위한 수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할 때 ’이행 기간 15년간 비(非)MES 국가로 분류된다‘는 차별 조항에 동의했다. 이후 중국은 세계 각국들로부터 MES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1년 9월14일에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EU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EU의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중국은 그동안 꾸준히 힘써 온 만큼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올해 시장경제지위를 자동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중국의 MES를 인정했으며, 호주 등 80여개 WTO 회원국들도 중국에 MES를 부여했다. 그러나 중국산 값싼 제품이 흘러넘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무역 규모가 큰 미국과 EU는 지난달 중국의 MES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분명히 했으며, 일본도 이달 5일 중국의 MES를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중국이 MES에 목매는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과 EU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사실상 무기한으로 덤핑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MES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무기한으로 중국산 수출품과 대체국 가격을 비교하겠다는 의도”라며 “이는 중국산 수출품에 무기한으로 덤핑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런 연유로 서방 선진국들의 결정이 보호무역주의의 산물이라고 맹비난했다.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도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WTO 회원국은) 약속과 국제법 준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절대 다수의 WTO 구성원들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함께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서방과 중국 간 무역전쟁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일 지난해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11억 달러(약 1조 2837억원) 규모의 중국산 세탁기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또 지난해 수입된 1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합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4월 미 최대 철강 생산업체인 US스틸은 “중국 철강업체 40여 곳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기도 했다. EU도 여기에 동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중국산 강판제품에 73.7%, 열간압연 강철에 22.6%에 이르는 잠정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