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 직원 폭행’ 목격한 코인빗 전 직원
#회장실 바닥에 술병과 피 묻은 휴지들이…코인빗 폭행 피해자
국내 3위 규모의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빗 전 직원 A씨는 3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최모(48) 회장의 직원 폭행 사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8일 닷새에 걸쳐 일어난 최 회장의 사내 폭력사건은 당시 백모(24)씨의 고발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폭행 피해 직원 3명이 최 회장을 추가 고소한 건 검찰이 지난 21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폭행 피해 직원 3명은 이 사건의 목격자인 A씨의 녹취록을 증거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제출했었지만 A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직원 2명 얼굴이 벌겋게…”A씨는 지난해 1월 8일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일 오후 4층 회장실을 치우라고 지시받아 올라가보니 최 회장과 측근 2명 그리고 폭행당한 직원 2명이 그 자리에 있었고 회장실 바닥에는 술병들과 혈흔이 묻은 휴지들이 널려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이미 퇴사했던 최윤성(가명)씨가 회장실에 엎드려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다”며 “그의 눈 주변과 얼굴이 벌겋게 부어 올라 있었고 또 다른 박준호(가명)씨도 얼굴이 붓고 피가 묻어 있었다”고 목격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최 회장이 전 직원을 녹취했다며 내게도 숨긴 내용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실토하라고 했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다”고 말했다. A씨는 “최 회장이 다른 운동화로 갈아 신은 후 혈흔이 묻은 운동화를 세탁하라고 지시해 인근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다”고 했다. A씨는 폭행 현장을 목격한 이후 퇴사했다.
#“최 회장 지시로 혈은 묻은 운동화 세탁소 맡겨”최 회장은 당시 전·현직 코인빗 직원들을 차례로 회장실로 불러 내부 정보로 돈을 벌었다며 감금 폭행하고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피해 직원들은 최 회장이 “육고기로 갈아버린다”, “사지를 못 쓰게 한다”는 등의 살해 협박을 했고 개인당 많게는 5억원 이상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 현장을 목격한 그날 이후 최 회장이 직원들을 4층에 가두고 폭행을 했다는 이야기가 회사 내에서 파다하게 퍼졌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사에서 일부 피해자들이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아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함께 암호화폐 범죄를 추적합니다
‘코인 설록’(https://coinsherlock.seoul.co.kr)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26일 거래량과 코인 시세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0.8.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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