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광수대, 실소유주 최모 회장 등 운영진 수사
유령계좌 거래·시세조작,최소 1000억대 부당수익 정황
경찰이 26일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을 사기 혐의 등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코인빗은 최근 3개월(5~7월) 평균 접속자 규모가 250만 2000명으로, 빗썸(411만 4800명), 업비트(366만 7000명)에 이은 국내 세번째 규모의 거래소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인빗 본사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코인빗 실소유주인 최모(48) 회장과 운영진이 다수의 ‘유령 계정’를 통한 ‘자전거래’(거래소 내부 계정끼리 코인을 사고파는 행위)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26일 거래량과 코인 시세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0.8.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신문이 입수한 최 회장과 코인빗 운영진의 허무인(虛無人) 거래 데이터(2019년 8월~지난 5월 거래분) 분석 결과 비트코인 등 메이저 코인이 거래됐던 ‘거래소1’의 해당 기간 매수·매도 총액의 99%가 입출금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로 드러났다. 최 회장과 운영진은 유령 계정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XRP), USDT(미국 달러와 1대1 교환되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도 조작했다. 제보자 C는 “다른 대형 거래소들도 일정 규모의 자전거래를 하지만 장부상에만 있는 돈으로 거래를 조작하는 건 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코인빗은 메이저 코인들을 거래하는 거래소1과 신규 암호화폐를 주로 상장해 사고 파는 ‘거래소2’로 분할 운영했다. 특히 거래소2는 외부 거래소와의 코인 거래를 할 수 없게 입출금 계좌를 막은 ‘가두리 거래소’여서 최 회장과 운영진이 코인 공급량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 회장은 특정 시기마다 상장된 신규 코인을 대량 매수·매도하는 방식으로 직접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투명한 회계처리, 배임·횡령 혐의 추가 가능성코인빗의 회계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코인빗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공시했으나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 소견을 받아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만 첨부했다.
한 세무회계컨설팅 관계자는 “외부감사 의견거절이 제기됐다는 건 회사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사실상 기업의 회계를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코인빗측에 경찰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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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26일 거래량과 코인 시세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빗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0.8.26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