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부·끝> 대박 신화의 배신
⑧ 치밀한 상장 수수료 빼돌리기
국내 상장수수료 수익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의문의 투자법인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본사에 7일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된 투자법인 N사는 지난해부터 암호화폐(코인) 발행업체(재단)들로부터 ‘상장피’(상장수수료·Listing fee)를 송금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피는 거래소가 재단으로부터 신규 암호화폐를 상장하며 받는 돈이다.<서울신문 6월 22일자 9면> N사 설립 시점인 2019년 2월 이후 빗썸이 국내에 상장한 코인은 51개다.
빗썸 상장피는 컨설팅 수수료, 마케팅비, 보증금 명목의 예치비, 신규 코인의 일부 물량(1%) 등의 비용으로 설계돼 있다. 재단의 발행 총액 등에 따라 금액이 제각각이지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취재됐다. 하지만 빗썸은 공식적으로 상장피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혀 왔다.
N사는 빗썸 상장을 원하는 국내 재단들을 접촉하는 일종의 상장 대행업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단 관계자들은 실제론 싱가포르 법인인 BTHMB홀딩스(BTHMB)와 N사가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 본다. 빗썸은 BTHMB가 신규 상장 코인을 추천하면 빗썸코리아의 상장적격성심의위원회에서 상장 여부를 검토하는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사실상 BTHMB가 상장심사를 주관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코인 선정 과정이나 계약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상장 구조가 ‘상장 주체’(빗썸코리아), ‘계약 주체’(N사), ‘상장 결정 주체’(BTHMB)로 제각각 나뉜 복잡한 구조인 셈이다. N사가 국내 상장 수익이 해외로 이동하는 수상한 자금 흐름에서 핵심 고리로 등장하는 배경이다. 김경률 회계사는 “사업상 거래를 법인 명의가 아닌 별도의 회사로 했다는 건 위장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단들이 빗썸 측에 건넨 거액의 상장피도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인 USDT가 사용됐다. USDT는 가격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사인 미국 ‘테더’가 해당 암호화폐의 가치를 미국 달러화와 1대1로 교환해 준다. 빗썸 측은 발행업체가 상장피를 USDT로 바꿔 N사가 지정한 지갑 주소로 직접 송금하게 해 매출의 은닉 가능성도 의심된다. 한 블록체인 전문 변호사는 “암호화폐로 돈을 받은 것은 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자금 거래 수단을 USDT로 지정한 건 가치변동이 적고 환금성이 큰 이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현지 대행업체를 통하면 전화와 서류만으로 법인 설립이 가능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다. 법인세·소득세가 전혀 없고, 사무실과 직원이 없어도 법인을 허가한다.
탐사기획부 tamsa@seoul.co.kr
■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2020-07-0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