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피 챙겨온 N사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등기신청서 살펴보니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설립된 투자법인 N사의 법인등기신청서 일부분. 현지 역외법인 설립 대행업체는 ‘N사의 법인 등기를 마친 후 관련 서류를 홍콩으로 보낸다’고 기재했다.
7일 버진아일랜드 법인등기소가 발급한 N사 설립증과 법인등기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N사는 지난해 2월 25일 투자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탐사기획부는 지난달 29일 버진아일랜드 금융거래위원회에서 N사 등기 관련 25쪽 분량의 서류를 입수해 역외법인 설립에 능통한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았다.
N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대행업체는 버진아일랜드(BVI) 주도(主都) 로드타운 소재의 O사였다. 법인등기신청서에 기재된 O사 주소는 빗썸에 코인을 상장했던 재단 관계자들이 언급한 N사´ 주소지와 일치했다. N사가 현지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컴퍼니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법인등기신청서에는 중요한 단서가 남겨져 있다. O사가 추가 요구 항목에 ‘N사의 법인 등기를 마친 후 관련 서류를 홍콩으로 보낸다’고 신고한 메모 내용이다. A변호사는 “이 신고 내역으로 볼 때 대행업체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부탁하고 돈을 댄 ‘전주’가 홍콩에 소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빗썸의 해외 거래소들을 관리·운영하는 빗썸글로벌 본사가 홍콩에 있지만 N사가 빗썸 관계사로는 등재돼 있지 않았다.
법인등기신청서에는 주식 발행 절차 등 상법상 정관들만 열거돼 있을 뿐 빗썸과의 관계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사업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아울러 N사 대표 명의자와 주주 명부, 주소 등 법인 정보도 드러나지 않았다. 공개된 건 법인등기신청을 대행한 현지 브로커 2인의 이름뿐이었다.
세계적인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진아일랜드 정부는 전 세계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법률상 법인등본의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현지 금융거래위원회 법인등기소 홈페이지에는 구체적인 법인 정보들을 비공개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현지 대행업체에 돈만 주면 BVI에 익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한 셈이다.
A변호사는 “영국령으로 똑같은 조세피난처인 케이먼제도의 경우 국제법을 준수하며 불법행위가 아닌 사업의 편의성 차원에서 이용되지만 버진아일랜드는 정부가 탈세와 자금세탁 등 부패를 용인하고 있다”며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법인들의 경우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지 대행업체 역시 국제적으로 악명을 떨친 역외법인 전문 브로커로 확인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2016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세피난처 유출 문서인 ‘파나마 페이퍼스’ 관련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는 O사가 BVI에 4개의 역외법인 설립을 대행한 기록이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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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부
안동환 부장, 박재홍·송수연·고혜지·이태권 기자
2020-07-0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