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엔 관행, 野엔 원칙 적용 불공평” “의전 집착 한국적 정서가 논란 키워”

“與엔 관행, 野엔 원칙 적용 불공평” “의전 집착 한국적 정서가 논란 키워”

명희진 기자
입력 2020-10-29 21:36
수정 2020-10-3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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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이근아 기자의 아무이슈 ‘주호영 몸수색 논란’ 국회 밖 생각은

2030 “원칙 넘어선 관행 이해할 수 없어”
4050 “의전 중시, 결국 특권의식의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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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신체 수색을 요청한 데 대해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왼쪽)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신체 수색을 요청한 데 대해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위계와 의전이 강한 공간이다. 국회 본청 정중앙 문으로는 의원만 다녀야 한다는 관행이 있을 정도다. 이토록 엄숙주의를 강조하는 국회에서 지난 28일 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경호요원에게 몸수색을 받았다. ‘원칙’을 따랐다지만 ‘관행’이 논란을 불붙였다. 국회 안방에서 원내대표가 몸수색을 당한 것은 전례도 없고 의전 관례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국회 밖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VIP 못 알아본 경호원의 ‘융통성’ 문제?

2030세대는 관행이 여야에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원칙을 넘어선 관행을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VIP 의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한국적 정서’가 논란을 키웠다는 4050세대의 지적도 있었다. 회사원 이모(29)씨는 “청와대 경호처가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원칙대로라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따로 검색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 아니냐”면서 “원칙을 넘어선 관행을 여야가 똑같이 적용받지 않은 만큼 공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호처 업무 지침에 따르면 국회 행사의 경우 5부 요인, 정당 대표 등은 검색 면제 대상이다. 정당 원내대표는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당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관례상 검색을 면제해 왔다. 뒤늦게 홀로 환담장에 도착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칙상’ 검색 대상이었고, 경호요원은 ‘원칙’을 따랐다.

대학원생 서모(30)씨는 “관행을 들어 (여당은) 봐줄 건 다 봐주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굳이 ‘규정’(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관례는 공동체가 동의하더라도 절대성을 갖지 않는데 도대체 관행이 뭐기에 원칙을 넘어서느냐”고 되물었다. 경호처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으나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한 여당 인사는 “경호요원이 (주 원내대표의) 얼굴을 못 알아본 것 같다”고 말했다. ‘VIP 얼굴을 못 알아본’ 경호원의 ‘융통성’이 사건의 원인인 양 지목됐다. 이날 주 원내대표를 검색한 경호처 직원은 20대 ‘신참’ 경호원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 “경호처 사과 수용”

자영업자 박모(50)씨는 “평창올림픽 때처럼 원칙을 깨고 북한 선수를 발탁한 거라면 공정을 따지겠지만 이 문제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최근 신발 테러를 당해 바짝 긴장해 있는 경호처의 대응도, 국회 안방에서 몸수색을 당한 야당 원내대표의 모욕감도 십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의전(儀典)을 중시하다 보니 원칙을 넘어서는 관행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었다. 회사원 김모(48)씨는 “해프닝에 불과해 보이는 사건에 야당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다”면서 “(야당의 항의는) 결국 감히 국회의원의 체면을 건드렸다는 특권의식의 발로 아니냐”고 했다. 의전은 국가 간 ‘격’을 맞춘다는 외교용어지만, 체면과 권위를 유독 중시하는 우리식 정서를 만나 ‘특권의식’으로 변질된 경향이 있다.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으로 이제는 제한된 공항의 과잉 의전이 대표적이다.

주 원내대표는 29일 ‘의전이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경호처 측의 사과를 받았으며, 이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uenah@seoul.co.kr
2020-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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