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딸 침대에 누워야 겨우 눈이 감긴다”…남자친구에 딸 잃은 엄마[전국부 사건창고]

“죽은 딸 침대에 누워야 겨우 눈이 감긴다”…남자친구에 딸 잃은 엄마[전국부 사건창고]

김정호 기자
입력 2024-11-23 13:30
수정 2024-11-23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심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자신의 옥탑방.
심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자신의 옥탑방. 뉴시스


“요구 다 들어줄게” 불러 살해, 훼손
광기의 편집증적 집착, ‘괴물’ 속출
고교 중퇴인데 “대학 동문이네” 접근
2018년 10월 24일 대기업 신입사원 A(여·당시 23세)씨는 서울을 떠나 오후 7시 55분 강원 춘천역에 도착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꽃다운 인생이, 그것도 너무나 끔찍하게 끝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다.

A씨는 마중 나온 남자친구 심모(당시 27세)씨 차를 타고 15분쯤 후평동의 한 국밥집 2층 옥탑방에 당도했다. 남자 집이다. 국밥을 먹은 뒤 둘은 심씨 침대 위에 앉아 얘기를 시작했다. 심씨가 “회사 그만두고 춘천에 내려와 옥탑방에서 살자”고 고집해 갈등이 있던 터였다. 양가 부모의 상견례도 있기 전이다.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심씨는 A씨를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목을 졸랐다. A씨가 저항하자 몸 위에 올라타 15분간 조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A씨가 의식을 잃자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마구 훼손했다. 시계는 이날 오후 9시 30분을 넘기고 있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복형)는 이듬해 9월 심씨의 항소심을 열고 “이른 결혼을 고민하던 A씨를 따뜻하게 위로하기는커녕 소중한 목숨을 빼앗았다. 그런데도 그는 ‘A가 살아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신이 되는 것이 무섭고 미안해서 완전히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다”며 “이 사건은 그의 극단적 폭력성과 자기중심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었다.

최근 여자친구를 ‘여친’ 어머니 앞에서 살해한 김레아처럼 광기 어린 편집증적 집착, 정신과 진료 기록에는 없는 ‘괴물’이 많아지고 있다. 자녀에게 학교 공부 못잖게 ‘사람 보는 법’을 공부시켜야 할 판이다.

A씨는 2014년 서울의 한 스피치 어학원에서 심씨를 만났다. 번듯한 서울 모 대학 1학년생 때였다. 심씨는 “나도 그 대학 나왔는데, 동문이네”라고 접근했다. 판결문에는 ‘고등학교 중퇴’로 적혀 있다. 그는A씨의 전화번호를 받아 갔다.

스치듯 만났던 심씨가 연락해 온 건 4년 정도 지난 2018년 7월이었다. 그는 A씨에게 “짝사랑했다”고 했다. 만난 지 한 달도 안 돼 심씨는 “그동안 준비가 안 돼 연락을 못했던 것이고, 지금은 준비가 다 됐다”고 결혼을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국회에서 인턴을 했고, 아버지는 아로니아 농장과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장 공천도 들어왔다고 떠벌렸다. 당연히 거짓말이다.

A씨의 어머니는 사건 후 한 언론과 만나 “(그런 이력의 소유자가) 부모의 국밥집 일을 거드는 것이 석연치 않았다”면서 “돌이켜보면 범인의 거짓말에 우리가 완전히 놀아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대기업 그만두고 춘천 옥탑방 살자”
“사랑해서 그랬다”, 어이없는 궤변
A씨 부모는 미심쩍었지만 심씨가 장밋빛 ‘결혼계획서’까지 들이밀며 밀어붙이자 받아들인 듯하다. 판결문은 2019년 4월 결혼, 상견례 날짜는 사건 3일 후인 2018년 10월 27일로 적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혼집 위치가 불거졌다. 그는 춘천을 고집했고, A씨는 입사한 지 1개월밖에 안 돼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춘천과 멀지 않은 장소를 제시했다. 심씨는 “회사 그만두고 춘천에 내려와 살자”면서 아파트니, 공방이니 다 마련해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견이 계속되자 “신혼집과 직장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상견례와 결혼 일정을 미루자”고 했다. A씨 어머니도 그에게 딸의 생각이 합리적이란 뜻을 전했지만 훈계조 말만 들어야 했다. 어머니는 사건 후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본인 마음대로 꺾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범행 당일 심씨의 행태는 집요했다. 그는 A씨가 출근하기도 전에 카카오톡으로 “네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했다. 20여분 후 또다시 메신저를 보내 “오늘 (춘천) 집으로 와줄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옷이 이상해, 오늘은”이라고 답했지만 그는 “오늘 아버지와 어머니 안 계셔”라고 했다. A씨는 “그럼 가게 봐야 하니까 (나를) 못 보잖아”라면서 “재촉 좀 하지 마”라고 했다. 그러자 심씨는 “1순위가 ○○(A씨), 그 다음이 가게. 보고 싶어”라고 꼬드겼다.

끈질긴 요구에 A씨는 ‘잠깐 다녀오자’는 생각에 퇴근 후 춘천으로 향했고, 심씨는 그날 지인과 통화하며 “우선은 그렇게 해준다고 말로만 하고, 다 따라주는 척해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A씨 어머니에 대해선 “없어지는 게 세상에 이롭다고 봐요. 계속 (딸을) 원격조정하면 가만히 안둘 거예요. 저 지옥 가더라도 부끄럽지 않아요. 딸과 인연이 끊어질 수 있도록 할 거예요”라고 끔찍하고 황당한 험담을 늘어놨다.

범행 후 심씨는 옷을 갈아입고 옥탑방을 빠져나왔다. 자기 여동생에게 전화해 “오빠 노릇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고 지인이 있는 10분 거리의 교회로 도피했다. A씨 어머니는 “심씨와 저녁 먹고 오겠다”던 딸이 귀가하지 않아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 심씨도 받지 않았다. 어렵게 그의 부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통화가 이뤄졌다. 심씨 부모는 옥탑방으로 갔고, 자기 아들이 저지른 참혹한 현장과 마주했다.

긴급 체포된 심씨는 경찰에서 “사랑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기 뜻 거부하면 협박‘성격 결함’판결문에 심씨의 과거 행태와 심리 분석이 있다. ‘과거 다른 여성과 만나면서도 결혼에 집착하고 여성들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계속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폭력적 성향이 있다’, ‘상대 여성이 호의적 반응을 보이면 매우 다정한 태도를 보이다 거부하거나 이별을 통보하면 자살소동까지 벌였다’, ‘자기에게 일어난 부정적 일을 모두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은 젊은 나이에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 A씨와 가족은 무능하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전문심리위원은 판결문에서 “심씨는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이 사건과 같이 춘천에 올 것을 요구했으나 여성이 ‘무섭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면서 “도구적 여성관을 갖고 있고, 통제 욕구가 강하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사형해달라”더니 “잘못 생각했다”
무기징역 “계획범행으로 보기 부족”
A씨 부모는 그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 딸이 잔인한 두 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심씨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까 두렵다”고 신상공개를 요구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경찰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1심을 진행한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박이규)는 2019년 1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진심 어린 반성이 안 보이고 피해자 측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큰 데도 자신의 가족과 면회할 때 출소 이후 삶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면서도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지 않았고 증거인멸·도주 계획을 미리 세웠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아 계획 범행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항소심 들어 심씨는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거짓 반성했다. 그는 곧바로 반성문을 내고 “부정적이거나 무례한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다. 잘못 생각했다”고 번복했다. 이후 ‘사형’ 얘기는 한번도 안 했다.

A씨 부모는 “우리 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혹시나 다시 살아날까 싶어서 흉기로 급소를 수차례 찔러 ‘재확인’했다. 그 다음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방법으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발적인가. 분명한 계획 범죄”라면서 “범인을 극형에 처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엄마 “매일 울다가 까무러쳐”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복형) 같은해 9월 심씨의 항소심을 열고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A씨는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아르바이트로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는 등 매우 성실히 생활했다. 그럼에도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심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자기 가족과 유대관계가 좋은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A씨 가족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한다”고 했다. 이어 “재범 위험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의 무기징역 선고와 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을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그해 11월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심씨의 상고를 기각, 확정했다.

사건 후 A씨 어머니는 한 언론에 “울다가 까무러치고, 다시 정신이 들면 우는 일이 반복됐다. 잠이 오지 않아 매일 밤 뒤척였다. 죽은 딸의 침대에 누워야만 겨우 눈이 감긴다”고 참담한 심정을 토해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