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연필로 200번 찌르고 의자에 16시간 묶어” 사망…‘살해 고의성’ 다시 따진다[전국부 사건창고]

계모가 “연필로 200번 찌르고 의자에 16시간 묶어” 사망…‘살해 고의성’ 다시 따진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7-20 13:30
수정 2024-07-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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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 의해 얼굴이 가려진 채 의자에 묶여 있는 아이. 일기에 “정말 끔찍했다”고 썼다.
계모에 의해 얼굴이 가려진 채 의자에 묶여 있는 아이. 일기에 “정말 끔찍했다”고 썼다. 뉴시스(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대법원 ‘살해 고의’ 인정, 파기환송
“더 학대하면 치명적, 알 수 있었다”
1, 2심 고의성 인정 않고 징역 17년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1일 의붓아들(당시 12세)을 잔혹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씨에게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돼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에 따라 아동학대살해죄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행위로 아동의 ‘사망’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며 “A씨는 3일에 걸쳐 아이를 폭행하고 결박해 회복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계속 학대하면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는 걸 인식 또는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무시했고, 아무런 조치도 안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을 받은 친부 B(41)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1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논현동 자택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의붓아들 C군을 때리는 등 50여차례에 걸쳐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7일 오후 1시쯤 자택에서 숨졌을 때 C군은 두 다리 상처만 232개에 달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였다. 키 148㎝에 몸무게 29.5㎏, 체중이 또래(평균 45㎏)의 3분의 2밖에 안 됐다. 2021년 12월 20일 38㎏이던 체중이 늘기는커녕 1년여 만에 8.5㎏나 빠진 것이다. 계모의 학대·방임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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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5학년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왼쪽)와 친부.
초등 5학년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왼쪽)와 친부. 뉴시스
초등 5학년 두 다리 상처만 232개
체중 30㎏도 안 돼, 또래들 3분의 2
학교 안 보내고 ‘성경’ 필사 강요
A씨는 2022년 3월 9일 “왜 돈을 훔쳤냐”며 드럼 스틱으로 C군의 종아리를 10여번 때렸다. 지난해 2월에는 연필로 허벅지 등을 200번이나 찔렀다. 연필뿐 아니라 옷걸이, 젓가락, 가위, 컴퍼스 등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들고 학대했다. “이 XX 새끼야” 등 욕설도 마구 쏟아냈다.

학교에 안 보내기도 했다. 2022년 11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학교를 결석시켜 집중 관리대상이 되면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자 A씨 부부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안내를 거부했다. 친모(35)가 아들을 보여달라는 것도 거절했다. 친모는 2018년 4월 B씨와 이혼하고 C군의 양육권을 빼앗긴 뒤 정기적으로 아들 C군을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요청했지만 A씨 부부는 이를 대부분 거부했다.

A씨는 홈스쿨링을 이유로 결석시킨 C군에게 매일 최소 2시간씩 ‘성경’을 필사하도록 강요했다. C군이 늦잠을 자면 “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필사하지 않느냐”며 친부 B씨를 시켜 폭행하는 짓도 저질렀다.

의붓아들 방에 홈캠 설치하고 감시온갖 트집을 잡아 학대했다. ‘남편이 약속 시간에 귀가하지 않았다’, ‘성경을 제대로 베끼지 않았다’, ‘방에 설치한 홈캠을 쳐다보고 웃는다’ 등 이유를 들이대 C군에게 욕설을 퍼붓고 벌을 줬다. A씨는 방에 폐쇄회로(CC)TV처럼 볼 수 있는 홈캠을 설치한 뒤 밖에서 의붓아들 C군을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처를 제때 치료받지 못한 C군은 지난해 1월 결국 피부 괴사가 발생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A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사망 전날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걷거나 잠을 자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이때도 A씨는 이 모습을 지켜만 봤다.

B씨도 드럼 스틱으로 친아들 C군을 때리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 A씨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사망 직전 계모 A씨가 【4일 오후】알루미늄 선반 받침봉으로 C군의 온몸을 수십차례 때림, 【5일 오후 5시~이튿날 오전 9시 25분】16시간 동안 C군 눈을 옷으로 가린 뒤 의자에 커튼 끈으로 결박, 【6일 오전 9시 25분】플라스틱 옷걸이로 C군 온몸을 수십차례 때림, 【6일 오후 1~3시】 C군을 의자에 다시 묶음 등 학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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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 의해 장시간 의자에 묶여 있던 아이가 절뚝거리며 편의점으로 가 불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계모에 의해 장시간 의자에 묶여 있던 아이가 절뚝거리며 편의점으로 가 불안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일기 “말 안 듣고 꼬락서니 부렸다” 자책
“나 있으면 다 불행해진다. 죽고 싶다”
계모 “나쁜 일만 적은 거 같다” 변명
그런데도 C군은 일기에서 자신을 자책했다. “어머니(A씨)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 안 차리고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안 쓰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데 꼬라지를 부렸다.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썼다. 또 “어머니께서 오늘 (나를) 의자에 묶고 나가셨는데 정말 끔찍했다”며 “내일은 하라고 시키시는 것만 할 것이다. 다시는 묶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2022년 12월 28일 일기에는 ‘나는 죽어야 돼’라는 제목으로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있다면 모든 게 다 불행해진다. 나는 빨리 죽을 것이다. 치매가 걸려서 죽고 싶다”고 적었다.

사망 전날 자택 주변 CCTV에는 A씨에게 폭행당하고 의자에 장시간 묶여있다가 풀려난 뒤 절뚝거리며 편의점으로 걸어갔고, 음료수 3병을 산 뒤 앉아있다 A씨에게 발견돼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재판에서 “가족들과 나들이 가는 날도 여러 번 있었다”며 “잘못한 걸 돌아보면서 쓰도록 해 나쁜 일만 일기에 적은 거 같다”고 말했다. 또 “C군에게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있다”고 주장했다. C군의 4학년 담임교사는 “ADHD 행동은 없었다. 학업 태도도 우수했다”고 반박 증언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계모, 갓난아기 안고 법정 출석
“남은 자녀 돌봐야” 선처 호소
친모 “아들 옷, 내가 5년 전 사준 것”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지난해 8월 계모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A씨는 C군을 친조부모에게 맡기거나 필리핀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을 검토했다. 홈캠의 학대 정황이나 C군의 일기장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부검 감정서 등에 C군 시신에서 외부 출혈과 장기 손상 등 사망의 원인으로 볼만한 손상이 없었고,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 등도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부 B씨에게 “아들 사망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방임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의붓아들이 숨진 지 3개월 뒤 구치소 수감 중 낳은 갓난아기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온몸이 멍과 상처로 얼룩 진 의붓아들 C군의 부검 사진이 공개되고, 이를 애써 외면한 채 자기가 낳은 갓난아기를 쓰다듬는 A씨의 모습이 씁쓸하게 대조됐다.

C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법정에 출석해 “계속된 둔력으로 인한 손상이 쌓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속적으로 몸이 손상돼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검찰은 “연필, 가위, 컴퍼스에서 혈흔이 나왔다. C군이 16시간 동안 의자에 결박돼 있던 방에서는 소변이 담긴 휴지통이 있었다”고 범행의 잔혹성을 들어 A씨에게 사형,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 고성이 터졌다. 대한아동방지협회 회원들은 “(온몸이 멍 든) 아이의 몸이 증거”라고 소리쳤다. 울음도 터져 나왔다. 판사는 일부 방청객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C군의 친모는 선고 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살인죄가 인정되느냐. 억장이 무너진다”며 “아들이 죽을 때 입고 있던 옷이, 일곱 살 때 내가 사준 내복이다. 애한테 아예 신경 안 썼다는 거 아니냐”고 오열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신설돼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징역 5년 이상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이 무겁다.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은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35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2020년 6월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가둬 숨지게 한 천안의 계모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징역 25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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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치사죄→살해죄 되나
계모 형량 무거워질지 관심 커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는 지난 2월 항소심을 열고 A씨와 B씨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인 학대로 C군이 정서적으로 피폐해져 일기장을 보면 그 나이대의 아이가 썼다고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계속 학대했다”고 질책한 뒤 “연필, 가위, 컴퍼스 등으로 인한 국소적 상처로 사망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A씨가 사망을 예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살해의 고의를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심리 중에 굉장히 많은 엄벌 탄원서가 들어온 것도 참작했다”고 했다.

항소심 선고일인 이날도 A씨는 수의를 입은 채 수감 중에 낳은 아이를 포대에 싸서 껴안고 출석했다. 그녀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아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한다. 감형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앞에서 ‘A씨 부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줄곧 1인 시위를 해온 C군의 친모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미안하다, 슬프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염치없는 엄마지만 재판이 이렇게(살해의 고의성 불인정) 되니 더 이상 엄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끝내 눈물을 훔쳤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유사한 사건과 판례 등을 봤을 때 파기환송은 당연한 결과”라며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그에 걸맞은 형량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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