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숯불에 화상 입었는데 약 바르고 끝…산재는 얘기도 못 꺼내”

[단독] “숯불에 화상 입었는데 약 바르고 끝…산재는 얘기도 못 꺼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4-21 22:26
수정 2019-05-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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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티슈 노동자 입니다] 10대 노동 리포트 <1>노동권 사각지대

10대 산재 사고자의 69%가 비정규직
음식·숙박업 몰려… 배달사고 등 잦아
‘교촌치킨’ 210건으로 사업장별 최다
근로공단 “사장 동의 없이도 산재 처리”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장이 ‘2만원 줄 테니까 그냥 약 바르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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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일하는 최연우(17·가명)군은 지난달 숯을 옮기던 중 떨어뜨려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손등이 찢어졌다. 당황하고 있으니 사장이 지폐를 줘 동네 약국에서 약을 사 발랐다. 최군은 나중에야 ‘산업재해로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전해 들었다. 그는 “산재 처리가 되는 줄 꿈에도 몰랐다”면서 “화상 흉터가 평생 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군처럼 음식점과 공장, 예식장, 미용실 등에서 일하다 다치는 청소년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서울신문이 2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최근 3년간 정부에 접수된 산재 신청 승인건을 전부 분석해 보니 매년 1000여명(3년간 3025명)의 청소년(19세 미만)이 노동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현실에선 훨씬 많은 10대 노동자들이 다치고도 권리를 모르거나 사장의 만류 탓에 제대로 된 치료·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눈에 띄는 건 ‘위험의 외주화’다. 힘들고 위험한 일을 고용 지위가 불안한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풍경은 10대 노동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업무 중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은 19세 미만 노동자를 전수 분석(고용 형태가 미분류된 19건 제외)해 보니 산재 사고자의 68.7%(2078건)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뷔페식당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 왼쪽 손에 2도 화상을 입은 김모(17)군이나 지난해 11월 치킨집에서 배달 일을 하다 두개골이 골절된 백모(18)군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음식점이나 술집, 프랜차이즈 업체 일자리는 주로 대학생들이 차지하면서 10대들은 주말 웨딩홀, 전단지 배포 등 일용직이나 배달대행 등 플랫폼노동(스마트폰 앱 등을 매개로 제공하는 노무)을 한다”며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 특수고용 신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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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전체의 60.7%(183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퀵서비스업(7.2%·218명), 도소매·소비자용품수리업(4.5%·135명), 육상화물취급업(1.8%·53명) 순이었다. 음식·숙박업에서는 10대 노동자들이 주로 조리 과정에서 화상을 입거나 서빙을 하다 뼈가 부러졌다. 음식·숙박업으로 분류된 치킨이나 피자,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10대도 많았다.

사업장별로는 배달 중심의 치킨업체가 많았다. 교촌치킨에서 일하다 다친 사례가 210건(프랜차이즈 업장 산재 포함)으로 최다였고 이랜드 외식사업부(72건), 굽네치킨(63건), 네네치킨(52건), BHC치킨(44건), 도미노피자(37건) 순이었다. 단일 사업장으로는 패밀리레스토랑 애슐리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 외식사업부에서 10대 산재가 가장 많았다. 교촌치킨 측은 “배달 건수가 많다 보니 다치는 일도 많은 것 같다”면서 “배달원들은 본사가 아닌 가맹점 소속이지만 산재보험을 들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법령을 개정해 5명 미만의 농·임(벌목업 제외)·어업 외 모든 사업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개인 공사의 일용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산재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장의 동의 없이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는 납부했어야 하는 보험료의 최대 5배까지 징수액이 부과되고 노동자는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제보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1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현장 연수하는 특성화고 학생 등이 일하다가 겪는 갑질과 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부조리한 행태를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직접 당하셨거나 목격한 사례 등이 있다면 제보(dynamic@seoul.co.kr)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집니다. 알려주신 내용은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2019-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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