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도 심각한 문제… 판단기준 마련 시급” [힐링 오피스 인터뷰]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도 심각한 문제… 판단기준 마련 시급” [힐링 오피스 인터뷰]

한지은 기자
입력 2024-08-07 15:12
수정 2024-08-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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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허위신고 경험 근로자 7%” 최근 연구
“지속성·반복성 등 판단기준 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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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허위신고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최근에는 허위 신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최근 조사에서 허위신고 관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7%에 달했다며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신고 인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서 연구위원은 “경영자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어 부작용 출현-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현 주소는.

“직장 내 괴롭힘은 4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단계는 괴롭힘을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다. 직장 내 부조리가 잘못된 일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다. 2단계는 괴롭힘을 인지하는 단계, 3단계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단계다. 4단계는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현재는 4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허위 신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

“직장 내 괴롭힘 자체도 문제지만 허위신고가 늘어나는 새로운 양상도 문제다. 허위신고는 괴롭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 인정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괴롭힘이 얼마나 지속되고 반복되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허위신고의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이라는 단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신고한 케이스가 있다. 있었던 사건을 과장하거나 일부 거짓을 더해 각색하는 이런 경우는 과잉신고로 분류할 수 있겠다. 아예 없었던 사건을 만드는 허위신고도 있다. 스마트폰을 안가져왔다고 사진을 찍어달라 해놓고 ‘몰카’라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던 사례도 있다.

-허위신고는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나.

“최근 일반 근로자 1200명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를 당했거나 허위신고를 하겠다는 협박을 들었거나 그런 상황을 목격한 사람을 합치면 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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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유정 ‘을의 가면’(2023)
자료 서유정 ‘을의 가면’(2023)
다양한 목적·형태로 일어나는 허위신고-허위신고의 특징은.

“허위신고자를 보면 여성, 20대, 6개월 미만 단기 재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비중이 높은 편이다. 허위신고를 당하는 피신고인 중에는 여성과 젊은 중간관리자 비중이 높다. 외국에서도 괴롭힘 허위신고 사례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통계화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 국내 허위신고의 목적 역시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해외의 괴롭힘 판례에서 흔히 6개월의 지속성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판단기준을 활용한다면 허위신고 대부분이 초기에 걸러질 수 있을 듯하다.”

-허위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괴롭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 예방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 초중등 단계부터 시민의식 교육도 해야 한다. 사 측과 외부기관의 대응 방식 때문에 허위신고 피해가 커질 때도 있다. 사 측과 외부기관이 피신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공정하지 못한 조치를 하면서 이미 허위신고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게 2차 고통을 더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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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하기 어렵다”-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경영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사장님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들어와도, 아무리 근로자들이 노력해도 변화하기 어렵다. 독일, 벨기에, 북유럽 국가들처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율이 낮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근로자의 직업윤리와 근로자 보호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식이 모두 높게 측정된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괴롭힘 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재설계할 필요도 있다. 해외 국가의 법령을 살펴보면 일회성으로 발생해도 성립하는 괴롭힘 행위인 하라스먼트(Harassment)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로 시간에 따라 강도가 강해지는 괴롭힘 행위인 불링(Bullying)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반면 국내에선 두 개념이 혼용된 채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괴롭힘으로 인한 처벌조항을 둔 국가 중 유일하게 지속·반복성을 법적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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