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의 별 따기’ 백신 피해보상…“국회 ‘선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강주리 기자의 K파일]

‘하늘의 별 따기’ 백신 피해보상…“국회 ‘선보상’ 특별법 제정해야” [강주리 기자의 K파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06 16:17
수정 2021-05-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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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경찰 뇌출혈·반신마비…50대 의사 사망
백신 접종 후 사망 인과성 인정 단 한 명도 없어

접종 피해보상 인정 4건뿐…모두 경증 이상자
백신 사망 88명, 이상반응 신고 1만 8260건
전문가 “국가방역차원서 발생한 백신 부작용,
국회서 선보상책 마련해 정부 신뢰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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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하고 있다. 2021.04.3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2차 접종하고 있다. 2021.04.3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잘 마쳤다’는 후일담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계속 늘어 88명에 이른다. 부작용 의심 환자도 연일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까지 나서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는 등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우선접종대상자로 분류되는 의료종사자, 경찰 내부에서는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 1일 AZ 백신을 접종한 50대 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후일담에도 커져 가는 백신 불안감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의식불명’ 경찰관 가족 靑청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두 가지 형태로 보인다. 첫째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둘째는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미인정과 대책 미흡이다. 실제 기저질환 없던 경찰관들이 최근 백신 접종 이후 잇따라 뇌출혈, 반신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지거나 사경을 헤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달 접종 후 사지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가족들이 피해보상 지연을 호소한 데 이어 3일에는 50대 여성 경찰관이 사흘 만에 뇌출혈 증세로 의식불명에 빠졌다며 인과성을 밝혀 달라는 가족의 청원이 제기됐다. 잇단 중증환자 발생에 경찰의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연대는 부서별 백신 예약률 비교 등 “접종을 놓고 실적 압박을 하지 말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는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운 정부의 백신 부작용 인정과 관련이 깊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달 30일까지 124건(사망 67건, 중증 57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95.2%인 118건에 대해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 사례 중 인과성 인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중증 의심 사례는 2건만이 부작용으로 인정됐다. 4건은 판정이 보류됐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첫 회의에서 4건만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인정했다. 중증 이상반응은 한 건도 없었고 발열 등 모두 경증 이상반응이었다. 심의 기준에는 접종과 이상증세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아도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있으면 보상 대상이 된다고 나와 있지만 현실은 사뭇 다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백신 1·2차 누적 접종자는 388만 3829명으로 이상반응 의심 신고건수는 1만 8260건이다.
“AZ 접종후 사지마비 온 간호조무사 남편입니다”
“AZ 접종후 사지마비 온 간호조무사 남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05-06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경찰관 자녀입니다”
“AZ백신 접종 후 의식불명 경찰관 자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2021-05-06
“AZ 맞으세요?” 물었더니 의사하는 말의사 김모(39)씨는 AZ 접종을 하느냐고 묻자 “일선 동료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AZ를 접종하다 급기야 사망 사태까지 발생했다”면서“정부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데 왜 죽음을 감수하고 굳이 원치 않는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 부작용의 위험이 현저한 AZ는 절대 접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경찰관은 “국가를 믿고 정부 방역에 충실히 따랐던 동료가 백신을 맞고 하루아침에 불구가 됐다”면서 “그런데도 산업재해 신청이나 피해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인과성 입증이 어려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정이 청와대 청원 등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소용돌이 정치’를 양산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방역차원을 따르다 발생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공동체 안전과 신속한 집단면역을 위해 ‘선보상’ 등의 제도로 국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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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공무원 등 사회필수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접십자병원에서 경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4.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경찰·소방 공무원 등 사회필수인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접십자병원에서 경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2021.4.26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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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관 접종 시작
경찰·소방관 접종 시작 경찰·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서울 신촌연세병원에서 마포소방서 직원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법적 강요 아니어도 선택 여지 없다면
넓은 범위서 산재 인정해야”

“백신 인과성 정보 확립 못한 정부,
개인에 부작용 치료 책임 전가 안돼”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법적 강요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넓은 범위에서 산재가 맞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동료 집단의 압력 문제일 수도 있다. 정부조차 충분한 인과성 데이터가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훨씬 정보에 취약한 개인이 인과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민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고통 받지 않도록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교수는 또 “지금은 코로나 집단면역 상황이 급해 남의 나라에서 허용한 백신을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대한 반응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여오는 게 현실”이라면서 “‘부작용이 안 나타나면 다행이고 재수 없으면 죽는다’ 식으로 백신에 대한 저항감을 갖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건강한 사람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선에서 특별법이나 행정명령으로 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알려진 위험’보다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은 수백배로 커질 수 있고 안전에 관한 한 극도로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구 교수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될 때마다 문 대통령이 그때그때 지시를 내리는 방식은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주먹구구식이라 국가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절차적 단계를 밟는 선택으로도 백신 부작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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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자료사진
백신 접종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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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놓여 있다. 2021. 3. 23 서울신문 DB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놓여 있다. 2021. 3. 23 서울신문 DB
“보상기각 행정소송은 실익 없어”
“공동체 전체 안전 위해 정치적 결단을”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 피해자들이 보상 기각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의도적 과실이나 백신 결과로 인한 의학적 인과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은 현 법률 체계에서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면서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도입된 조기 백신 접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원인과 이유 불문하고 공동체 전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보상해주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신 부작용 문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과실 여부를 따져 판단할 수 있는데 백신 절차과정이나 백신 부작용 정보를 국가가 접종자에게 제대로 알렸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퉈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이 A와 B로 각각 나뉠 경우 어느 한쪽을 선택한 것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백신의 유익성을 부작용 위험보다 더 높게 판단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전문가 의견도 적지 않다.

반면 2014년 생후 7개월에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 간질 진단을 받은 청소년의 1급 장애 판정 인정 소송에서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예방접종이 원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시도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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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서울지역 75세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예약이 사실상 중단된다. 2021.4.30 뉴스1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서울지역 75세 이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예약이 사실상 중단된다. 2021.4.3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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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文, 1월 “정부가 부작용 전적 책임·보상”
‘복불복’ 백신 공포증, 정부·정치지도자
소극적 태도 모두 집단면역 지장
한 교수는 “핵심 쟁점은 백신 부작용 극복을 위한 금전적 부담을 누가 하느냐인데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움직여야 한다”면서 “국가방역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만큼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후에 인과성 여부를 명확히 가려 환수 조치를 해도 되는 만큼 치료비, 생계비 등에 대한 법적 보상 근거를 만드는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법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면서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 정부 보호 없이 개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전혀 하지 말라”고 밝혔다. 3월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재확인했다.

정부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하고 책임 실현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복불복’ 백신에 대한 국민의 공포증도, 정부와 정치지도자의 소극적 태도도 모두 집단면역에 지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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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던 중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에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2021. 1. 2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시찰하던 중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에 도입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생산하고 있다. 2021. 1. 20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의 K파일은 강주리 기자의 이니셜 ‘K’와 대한민국의 ‘K’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취재파일입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사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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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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