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맨 앞에 선 정읍

“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맨 앞에 선 정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10-28 00:21
수정 2024-10-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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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동학농민혁명 세계화 중심 도시 역할 맡을 것”

‘혁명의 도시’ 정읍 발 벗고 나섰다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의 혁명
헌법에 담아 명확하게 정리·규정”
정부·국회 향해 직접 촉구 나서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도 개최

“대한민국 진정한 출발로 삼아야”
정읍·39개 동학혁명 단체 손잡고
국회 앞에서 공동성명 처음 낭독
전북도의회도 개헌 건의문 채택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민국 민족운동, 민주화운동의 정신적·이념적 뿌리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사실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 숭고한 뜻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요구한다.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투쟁했지만,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군의 독립유공자 인정 논란도 6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전북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전시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초상. 왼쪽부터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3대 지도자 전봉준·손화중·김개남 초상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전북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전시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초상. 왼쪽부터 동학농민혁명을 주도한 3대 지도자 전봉준·손화중·김개남 초상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공


‘혁명의 도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020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이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나 더이상 논의가 없자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직접 촉구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를 개최하는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함께 펼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이 프랑스 대혁명, 멕시코 혁명, 쿠바 혁명, 러시아 혁명 등 세계 유수의 혁명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민중혁명이라고 강조한다.

●동학혁명,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이 일제강점기 의병운동,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민족운동사의 정신적 뿌리라고 정의했다. 이런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사실과 의의가 제대로 평가될 경우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는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한다. 우리 민족사에 의미가 큰 혁명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일은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동학농민혁명은 항일 투쟁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됐고 해방 이후에는 이 땅의 민주화운동과 민족 통일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됐다. 1893년 11월 사발통문 작성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됐던 동학농민혁명은 조선의 봉건사회와 부정·부패 척결,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대규모 민중혁명이었다. 개화파가 주도했던 갑신정변이나 독립협회, 유생이 주도했던 의병 항쟁 등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나 동학농민혁명은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진행된 민중혁명이었다. 조선 후기 사회 전반에 제기된 개혁 의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대규모 농민 대중에 의한 혁명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는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미를 정식으로 인정하게 됐다. 앞서 2004년 특별법 제정으로 역적의 오명을 쓴 채 살아야 했던 유족들의 복권이 이뤄졌다. 2022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준공되면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동학농민혁명 정신 실현은 헌법 전문에 명시돼 전 국민이 그 뜻을 이어받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이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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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앞줄 가운데) 정읍시장과 동학농민혁명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이학수(앞줄 가운데) 정읍시장과 동학농민혁명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가 기폭제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 요구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고 나선 정치권의 움직임에 더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지난 5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은 물론 당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도 5·18정신 헌법 수록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할 것을 여야 각 정당이 공약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헌법 개정의 기회가 오면 최우선으로 실천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읍시는 정부와 국회가 5·18 정신은 물론 동학농민혁명의 명칭·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 단체는 3·1운동의 뿌리이자 민주화 운동에도 영향을 미친 동학농민혁명을 대한민국의 진정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 믿었던 동학농민혁명정신과 동학농민군의 고귀한 희생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가 돼 근현대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북 정읍시와 전국 39개 동학농민혁명 단체는 지난해부터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동학농민혁명 명칭·정신 헌법 전문 명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동학농민혁명 단체가 한마음으로 공동성명을 낭독한 것은 처음이었다.

전북도의회도 지난 2월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민중혁명이자 민주화 운동의 효시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면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학수 시장 “애국애족 정신 전국 확산”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동학농민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의 명칭과 정신이 포함돼 자손만대에 전해져야 한다”면서 “정읍이 동학농민혁명 세계화와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도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뒤 혁명 참여자 3700여명과 유족 1만 2000여명이 명예를 회복했고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선정했다.
2024-10-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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