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중과세 등 세율부터 재조정
법령·제도 개선 등 정책 제언 앞장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28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 제공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은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을 재조정하고 나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우리나라는 40여년 전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세 나라가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곧바로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데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지자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생각이다. 그의 바람은 수원시를 포함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 중 12개 도시(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특히 수원시는 지난 20여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2개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수원시와 협의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2024-03-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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