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광고 27차례 부당클릭해 벌금형 선고 받은 사례도
“한 달 1000만원 광고비용 썼는데 문의 전화 0통”
서울신문DB
네이버에선 이용자들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A씨가 올린 법률상담 사이트를 한번 클릭할 때마다 최대 10만원가량의 광고비가 A씨에게 부과된다. A씨가 나중에 광고비가 얼마나 결제됐는지 확인했는데,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지출이 늘어난 것이다.
알고 보니 A씨에게 앙심을 품은 회사원 B씨가 이런 구조를 알고 고의로 A씨의 사이트를 27차례나 클릭한 것이었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결과, B씨는 A씨에게 변호를 의뢰할 생각도 없으면서 한 달여 동안 인터넷 프로토콜(IP)을 바꿔가며 ‘검사출신 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폭행변호사’ 등을 검색한 후 A씨의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클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280만원의 광고비를 지불해야만 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포화로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업계는 ‘광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에서 상위 검색 순위에 노출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A씨의 경우처럼 검색광고가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 검색광고는 광고주인 변호사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하면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때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하게 하는 광고 상품이다. 광고주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순서대로 상위에 노출된다. 변호사가 선입금을 해놓은 계좌에서 광고비가 지출되는 방식이라 계좌 잔금이 부족하면 검색순위에서 사라진다.
대개 키워드별 클릭 단가는 70원부터 시작해 10만원 정도가 최고가로 알려졌다. ‘성범죄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등의 키워드가 단가가 높은 축에 속한다. 로스쿨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달에 검색광고 비용만 1000만원 가량 나갔는데 의뢰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그래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금력이 되는 로펌 중에선 검색광고에만 수억원을 쓰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분야 전문으로 알려진 한 법무법인이 최근 급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네이버 검색광고 상위 노출 홍보에 적극 투자한 덕도 크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검색광고가 꼭 수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요즘엔 의뢰인들이 검색을 통해 여러 변호사를 비교하고 저렴한 곳을 찾아내는 등 ‘변호사 쇼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쟁사 간에 광고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클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인위적인 클릭 등 부정클릭은 무효로 처리해 광고주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IP를 바꿔가면서 클릭하거나 다른 사람을 동원할 경우 걸러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광고비 지출은 결국 의뢰인의 부담으로 돌아가거나 법률서비스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안으로 변호사단체들이 만든 법률 공공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등 공공목적의 어플리케이션(앱)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광고에만 현혹되지 않도록 변호사에 대한 평가와 꼼꼼한 후기 공유가 활발해지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