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중범죄다] <하> 이수정 교수가 말하는 문제·대책
살인미수 40% 범행 전 스토킹 이뤄지고‘지속적 괴롭힘’ 매달 300건 처벌받지만
입법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돼
피해자, 가해자와 완벽히 분리·보호해야
국내 대표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가 경기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지난 7월 발족한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교수는 23일 특위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 발의를 주도했다.
이종원 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기자 jongwon@seoul.co.kr
‘1세대 프로파일러’ 이수정(56)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행위를 두고 가해자의 ‘지속적 괴롭힘’보다 피해자의 ‘합리적 두려움’에 시선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를 막을 입법을 위해서라면 당을 가릴 이유가 없다”며 지난 7월부터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해 23일 특위 ‘1호 법안’인 스토킹처벌법 발의를 주도한 이 교수를 만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교수는 지금껏 스토커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유로 입법의 미비를 꼽았다. “스토킹을 제대로 처벌할 법이 없으니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고 범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그나마 경찰청에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건수가 매달 평균 300건 안팎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은 스토킹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 교수가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 간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약 40%에서 범행 전 스토킹이 이뤄졌다. 이 교수는 “스토킹은 끝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강력범죄로 가는 한 단계이자 ‘예비죄’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꽃다발을 주는 구애 행위나 성희롱 정도로 취급하지 말고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문제를 다룰 때 피해자 중심적인 시각의 중요성도 대두됐다. “법안에서 스토킹을 규정할 때 가해자가 ‘지속적 괴롭힘’의 의지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합리적 두려움’을 기준으로 삼아야 실제 강력범죄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행위에 대해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새벽 귀가하던 여성을 집까지 뒤쫓아가 비밀번호를 눌러 가며 들어가려 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예로 들었다. 피고인 조모(31)씨는 실제 강간 시도까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심에서 강간미수는 무죄로 판단됐다. 주거침입 혐의로만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석방됐다.
이 교수는 스토커들에 대해선 “편집성 성격장애 등 하나에만 집착하며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특성이 많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괴롭힘이 장기간 이어지며 회복 불가능한 인명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무조건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전자발찌·손목밴드 등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특위의 스토킹처벌법에는 피해자 긴급보호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 교수는 “야당도 최근 젠더 문제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에는 여야가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09-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