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료 없거나 공개 안 하거나… 수질 등한시하는 지자체들

[단독] 자료 없거나 공개 안 하거나… 수질 등한시하는 지자체들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수정 2020-01-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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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돗물 대해부] ‘최전선 수돗물 모니터링’ 민원 관리 제각각

수질민원은 수돗물을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가 이상을 감지하고 신고한다는 점에서 최전선의 수질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이런 민원을 기록조차 하지 않는 곳도 많다는 점이다.

●부여·양양·구례·함양·목포·제주… 따로 기록 안 해

서울신문이 전국 1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충남 부여군·청양군·태안군, 강원 양양군·평창군, 전남 구례군·목포시, 경남 함양군, 제주시 등은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의무 기록 사안이 아니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따로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민원 기록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수기로 작성하는 등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면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수질민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한 수도 담당자는 “수질민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끝낼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수질 조사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물질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시민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영등포구 문래동 적수 사태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관 상태를 확인하는 내시경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인을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사가 끝난 뒤 내시경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

●적수 원인 공개 하겠다던 서울시는 영상 폐기처분

서울신문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서울시는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재차 설명을 요구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내시경 및 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인위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면서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시는 문래동 적수 사태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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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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