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료 없거나 공개 안 하거나… 수질 등한시하는 지자체들

[단독] 자료 없거나 공개 안 하거나… 수질 등한시하는 지자체들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1-12 23:34
수정 2020-01-13 03: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0 수돗물 대해부] ‘최전선 수돗물 모니터링’ 민원 관리 제각각

수질민원은 수돗물을 실제 사용하는 이용자가 이상을 감지하고 신고한다는 점에서 최전선의 수질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 중에는 이런 민원을 기록조차 하지 않는 곳도 많다는 점이다.

●부여·양양·구례·함양·목포·제주… 따로 기록 안 해

서울신문이 전국 16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민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충남 부여군·청양군·태안군, 강원 양양군·평창군, 전남 구례군·목포시, 경남 함양군, 제주시 등은 “자료가 없다”고 답변했다. 의무 기록 사안이 아니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따로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민원 기록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수기로 작성하는 등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거나 시간이 흐르면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수질민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한 수도 담당자는 “수질민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때그때 해결하고 끝낼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수질 조사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물질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시민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예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영등포구 문래동 적수 사태 때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관 상태를 확인하는 내시경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원인을 규명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조사가 끝난 뒤 내시경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

●적수 원인 공개 하겠다던 서울시는 영상 폐기처분

서울신문이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서울시는 ‘자료 없음’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재차 설명을 요구하자 서울시 관계자는 “내시경 및 영상을 보는 사람마다 인위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면서 “자료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외부에 공유하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시는 문래동 적수 사태에서 조사했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의원 2년 연속 선정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1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