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코리아 긴급진단] <1>후진국형 추락사 여전한 건설현장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인 산업안전이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가 일대 전환점이 됐다. 30여년간 꿈쩍하지 않았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반을 뒤바꿨다. 내년 1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은 얼마나 준비됐을까. 서울신문은 올 상반기 재난안전 사고를 유형별로 되짚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10회에 걸쳐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를 기획보도했다. 이에 대한 후속 보도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5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내 현장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짚고 해외 산업안전 강국을 찾아 제도적으로 본받을 점도 들여다봤다. 첫 번째는 건설업이다.불량
서울의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의 모습. 계단 옆으로 노동자의 추락을 예방할 안전난간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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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공사장에 설치된 강관 비계의 모습. 노동자가 지나다니는 발판 위로 난간이 안전하게 최소 두 줄로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듬성듬성하게 돼 있다. 발판 위도 정돈돼 있지 않고 쓰다 남은 건설자재가 뒹굴고 있다.
“이번에는 뭘 또 지적하려고?”
지난 19일 서울의 한 빌라 공사장. 현장관리소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을 매우 불편한 기색으로 맞았다. 오전 10시쯤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아무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었다. 건물 입구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가늘고 긴 나무토막만 놓여 있었다. 심하게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았지만 다들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위로 지나다녔다. 건물 안에는 먼지가 자욱했다. 노동자들은 마스크도 없이 작업을 이어 갔다. 옥상에 올라서자 열악한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건물을 둘러싼 비계(노동자들이 지나다니도록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작업대)가 문제였다. 안전한 ‘시스템 비계’(일체형 작업대) 대신 저렴한 ‘강관 비계’(분리형 구조물)가 쓰였다.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지용 난간은 매우 듬성듬성해 까딱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다. 건물과 비계 사이의 벌어진 틈도 어마어마했다. 보호장비 없이 이 틈으로 떨어지면 살아남기 어려워 보였다. 비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건물과 연결하는 장치도 중요한데, 이곳에선 느슨한 철사로 대충 감겨 있었다. 당장 추락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소규모 공사장일수록 안전에 있어서 무법지대다. ‘최대한 저렴하고 빠르게.’ 시간과 비용 절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일한 안전의식은 주먹구구식 현장 운용으로 이어진다. 추락 사고는 그저 ‘재수 없는 사고’에 불과한 것이다.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은 느슨한 사법체계와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만들어 낸 ‘괴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없던 원청 사업주는 지금껏 산재 사고가 나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일을 하다가 죽어도 원청은 무관심했다. 책임이 없는 곳에서는 개선도 이뤄지지 않는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이 일상화된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유독 많은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산안법은 매우 기형적인 구조였다. 도급 단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현장에서 권한은 약해진다. 가장 위험한 업무로 내몰리는 것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지는 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단계의 하청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빚은 슬픈 역설이다.
안보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업 사고 사망자는 229명이다. 건설현장에서 6개월간 하루 1.27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지난 8월 14일 강원 속초시 서희 스타힐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장 승강기가 15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계는 “(추락 사고는) 건설현장의 특성도 원인이지만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게 문제”라며 “원청 사용자의 처벌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공단 ‘산업안전패트롤’ 불시 점검
제도 개선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김용균씨 사망 사고 이후 지난 1월 산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부는 법체계 전반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범위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했다. 원·하청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장 어느 곳에서든 원청은 반드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원청이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골라야 한다.
수은 제련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하청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대신 건설업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안전한 가설물들을 사용하면 산재 사망 사고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보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시스템 비계다. 일반적으로는 파이프를 엮어 만드는 강관 비계가 많이 쓰인다. 값은 싸지만 규정대로 설치하는 경우가 드물어 사고 위험이 크다. 시스템 비계는 이보다 1.5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직재와 수평재 계단, 연결 철물이 일체형으로 구성돼 훨씬 안전하다. 국내 건설현장의 시스템 비계 보급률은 20%를 밑돈다. 최소 6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는 시스템 비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는 설치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제도’도 이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100일간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패트롤’을 통해 추락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곳을 불시점검하고 있다. 현장을 점검하고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알려 주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개선도 명령한다. 당장 사고가 날 정도로 위험한 곳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알린다. 산업안전감독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인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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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예방 조치가 잘돼 있다는 평가를 받은 ‘의성건설’의 공사장 모습. 사용하지 않는 건설자재들이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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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에서 의성건설이 공사하고 있는 건축물 외관. 일반 강관 비계보다 안전한 시스템 비계가 건물 외벽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다. 외벽에 날개처럼 보이는 것은 낙하물 방지망이다.
건설현장은 어떻게 관리돼야 할까. 건설업 추락사 예방에는 왕도(王道)가 없고 사소해 보이지만 기본을 지키려는 정도(正道)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인천 영종도에 있는 중소건설사 ‘의성건설’의 공사장을 찾았다. 외벽을 둘러싼 푸른색 시스템 비계는 마치 ‘맞춤 정장’처럼 들어맞았다. 사용하지 않는 건설자재들을 종류별로 정돈하는 등 깔끔한 공사장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공사장이 어지러우면 노동자들의 동선도 흐트러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채진영 현장관리소장의 생각이다. 건물과 비계 사이에는 또 다른 낙하물 방지망이 쳐졌고 비계 위 안전난간도 매우 촘촘하게 짜였다. 난간 사이에는 노동자가 빠지지 않도록 그물망도 있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땐 반드시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이용한다. 작업용 사다리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훨씬 안전하기 때문이다.
채 소장은 “안전에 집착하는 것이 눈앞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을 보고 있다”면서 “안전을 소홀히 여기다가 사고가 나면 공백은 최소 한 달이고 공사 기한도 못 맞춘다. 처음부터 안전하게 사고 없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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