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뿌리 찾는 단서…조례 제정·기념사업 추진”

“성남의 뿌리 찾는 단서…조례 제정·기념사업 추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1-15 22:12
수정 2019-0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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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첫발 뗀 은수미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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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남시장,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 박기연·송상복·조연성·이세묵·김기철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구속자 22명 중 5명만 연락돼 만날 수 있었다. 성남시 제공
은수미(앞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성남시장,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피해자 박기연·송상복·조연성·이세묵·김기철씨가 지난해 11월 17일 성남시청 시장실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구속자 22명 중 5명만 연락돼 만날 수 있었다. 성남시 제공
“광주대단지 사건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맞선 생존권 투쟁으로 해방 후 최초의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해야죠.”

은수미 성남시장은 16일 “40여년 전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한 척박한 땅에 강제로 이주돼 성남의 발전을 일군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하자마자 “성남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으려면 광주대단지 사건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며 꾸준히 관심을 보였다.

먼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구속된 22명의 명예회복이 시급하다”면서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행방을 수소문해 파악된 송상복(66), 박기연(70), 김기철, 조연성, 이세묵(이상 68)씨를 만나 아픔을 위로했다”고 돌아봤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았다”며 고개를 내젓던 모습을 아직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은 광주대단지 사건처럼 실질적으로 재심 청구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도 명예가 회복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이를 위해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광주대단지 사건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빈민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많은 자료에 ‘폭동’, ‘난동’으로 왜곡돼 있는 점을 바로잡겠다”고 입을 앙다물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은 널리 알릴 만한 당당한 성남의 역사이며 연구기관 학술연구 용역을 통해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조례 제정 후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다졌다. 광주대단지 사건이 성남시 승격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성남시의 뿌리·정체성과도 같다는 뜻에서다.

시민들과 연대의식을 강화해 ‘하나 된 성남’의 모티브가 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 제작 등 홍보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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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좌절됐던 조례 제정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과 관련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 조례 제정 가능 여부, 규율 범위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법제처 의견과 타 사례를 적극 검토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예회복과 실형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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