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진실 캐는 ‘거짓말 탐지기’의 세계] “조두순 등 성범죄자, 정기적으로 거짓말 탐지 검사해야”

[단독] [진실 캐는 ‘거짓말 탐지기’의 세계] “조두순 등 성범죄자, 정기적으로 거짓말 탐지 검사해야”

입력 2017-11-13 22:12
수정 2017-11-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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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전자발찌 채워도 안심 못해”

美·英 등 ‘거짓말탐지’로 사후 관리
DNA데이터베이스 각종 수사 활용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에 반대하는 청원글은 48만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없는 상태다. 조두순이 출소 후 7년간 차고 다닐 ‘전자발찌’로는 안심하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희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심리과장은 13일 “성범죄자들은 전자발찌를 채워도 안심할 수 없다”면서 “정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게 되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수는 2016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성범죄 전과자 40명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80%에 달하는 32명이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성범죄를 시도했거나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김 과장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성범죄자들의 심리에 족쇄를 채워야 범행이 제어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면 이들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검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호관찰관, 심리치료관, 거짓말탐지기검사관이 한 팀을 이뤄 대상자들이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을 잘 지키는지를 살핀다. 영국에서도 2014년부터 12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19세 이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법률로 규정했다.

한편 국과수의 DNA(유전자) 분석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달하면서 장기미제 사건들이 하나둘씩 속속 해결되고 있다. 수사 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검출된 범죄자 DNA 정보를 기등록된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교차 비교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찾아낸다. DNA 정보는 땀·소변·정액·모발 등에서 주로 추출된다. DNA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실종아동 찾기’, ‘신원불상자 파악’ 등 각종 수사에 활용된다. 장기 실종 아동은 성장하면서 외형이 변화해 다시 찾기 어렵지만 DNA를 활용하면 쉽게 식별할 수 있다. 2014년 신원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유병언의 시신을 밝혀낸 것도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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