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85점 > 非국공립 72점… 보육교사·환경이 만족도 갈라

국공립 85점 > 非국공립 72점… 보육교사·환경이 만족도 갈라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5-03 23:10
수정 2016-05-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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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 어린이집 선호도 보니

“정원이 적은 데다 대기가 많아서…. 순번 돌아오려면 좀 더 기다리셔야 할 것 같아요. 연락드릴게요.”

경기 수원시에 사는 주부 이모(34)씨는 2년 넘게 애절한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다. 이씨는 3일 “대학 원서를 접수했을 때도 이 정도로 초조하진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낳자마자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자 여기저기 입소 대기 신청을 걸어 놨다. 그러나 자녀가 3살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씨는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집 근처에 민간어린이집도 있다. 그는 “중간에 어린이집을 바꾸는 건 아이한테도 스트레스라 처음부터 보육 환경이 좋은 곳에 보내고 싶다”면서 “올해 한 군데쯤은 될 것 같아서 더 기다려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공립 안전 점검·비용 만족 13%P 높아

서울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서울시 공공사업 정책 효과의 분석’에 따르면 국공립과 비(非)국공립 어린이집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4.28점(백분율 환산 85.6%), 3.60점(72.0%)으로 나타났다. 백분율로 따지면 국공립 만족도가 비국공립보다 13.6% 포인트 높다.

어린이집 만족도를 ‘서비스’와 ‘보육 환경’의 두 측면으로 나눠 평가해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만족도는 국공립이 4.15점(83.0%)으로 나타나지만 비국공립은 3.46점(69.2%)으로 낮았다. 보육 환경 만족도 역시 국공립은 4.19점(83.8%)이었지만 비국공립은 3.50점(70.0%)으로 낮았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에 높은 점수

엄마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비스 측면에서 ‘보육 비용’이 1위로 꼽혔다. 국공립과 비국공립 어린이집 서비스 만족도 격차를 살펴보면 보육 비용이 0.88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냈다. 비국공립의 경우 특별활동비가 더 많고 차액 보육료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육 환경에 있어선 ‘정기적인 안전 관리’ 측면이 0.75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국공립은 설치 기준이 엄격하고 안전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기 점검이 의무화돼 있어 비국공립보다 안전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만 놓고 봤을 때 무엇보다 가장 큰 만족 사유는 ‘보육교사의 친절·전문성’, ‘어린이집 분위기의 안정감과 친밀감’이었다. 부모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측면에서 보육교사의 질 등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민간 의존도를 극복하고 공적 영역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만족도 높은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것이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서울시가 노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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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5-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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