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만 태우는 금연정책<하> - 흡연자·비흡연자 상생의 길은
회사원 이모(34·남)씨는 최근 담배를 피울 곳이 없어 곤욕이다.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려면 옥상이나 1층 현관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비흡연자인 상사의 눈치가 보인다.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핀잔 때문이다. 회식 자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음식점이 금연이다. 식당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면 행인들이 코를 막고 손을 저으면서 눈을 흘긴다. 이씨는 “어디 가나 눈치를 봐야 해 죄인이 된 거 같다”면서 “비흡연자보다 세금도 더 내는데 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담배 피울 장소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내뱉었다.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 금연을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올해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일본 도쿄 시내에 있는 금연 카페의 모습. 일본은 흡연자 전용 카페 등 곳곳에 흡연 공간을 설치하는 ‘분리형 금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로켓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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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41·여)씨는 출퇴근 길에 꼭 마스크를 쓴다. 봄철 황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캐한 담배 연기를 맡고 싶지 않아서다. 사무실, 공원, 광장, 버스 정류장 등으로 금연구역이 늘었지만 ‘길빵’(길을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하는 흡연자는 더 많아졌다. 김씨는 “걸어가면서 앞 사람이 계속 내뿜는 담배 연기를 맡기가 너무 싫어서 빨리 걸을 때가 많다”면서 “길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등 공중이용 시설에서 담배를 못 피운다. 2012년 12월부터 면적 150㎡ 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금연구역 기준이 100㎡ 이상으로 확대된 뒤 모든 공공시설에 적용됐다.
담배를 피울 곳이 점점 사라지자 흡연자들은 담배 피울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내 최대 흡연자 공동체인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익 대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시행은 과도한 흡연 규제”라면서 “기호품인 담배를 소비하는 흡연자의 최소한의 흡연권마저도 묵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흡연자들은 연간 7조원가량의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월부터 담뱃세를 1갑당 2000원씩 올려 올해 총 2조 78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한다.
음식점, PC방 등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불만이 많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자들이 발길을 돌려 매출이 떨어지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서울 시내 식당 주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2%나 됐다. 매출 감소율은 평균 22%였다. 면적 100㎡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매출 감소 폭은 평균 22.4%로 100㎡ 이상 업소보다 타격이 컸다.
물론 우리나라만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제 전 세계 195개국 중 183개국에서 공공장소 흡연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의무화한 나라는 영국, 호주, 캐나다, 브라질 등 43개국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홍콩 등의 나라는 공공장소 흡연을 막고 있지만 곳곳에 흡연공간을 설치하는 ‘분리형 금연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 도쿄 시내에는 흡연자를 위한 전용 카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층은 금연, 2층은 흡연 구역으로 나눈 식당도 많다. 독일 남부의 바바리아 주는 74㎡ 이하의 원룸형 술집에서는 흡연을 허가하고 있다. 이보다 넓은 술집도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면 된다. 네덜란드 지방법원은 2008년 7월부터 주인 외에 직원이 전혀 없는 작은 술집과 카페를 금연구역에서 풀어줬다.
전문가들은 외국처럼 일정 규모 미만의 작은 음식점 등은 금연구역에서 풀어주고 주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상점을 선택할 수 있고 주인들도 영업에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연구역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가 흡연자가 내는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2011년부터 정부가 금연구역이 아닌 식당이나 숙박시설에도 자발적으로 흡연실을 만들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공공장소에 오히려 흡연구역을 만들면 간접흡연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입증됐다. 최근 서울 광진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앞에 흡연 부스를 설치했다. 설문조사 결과 비흡연자의 99%가 간접흡연 피해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이진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의 끝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여야 하는데 담배는 술과 달리 간접흡연으로 타인의 건강까지 해친다”면서 “하지만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무조건 모든 공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 흡연자 전용 음식점 등 흡연 구역을 만드는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도 공공시설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흡연실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주가 흡연구역 또는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반면 금연구역을 더 늘리자는 법안도 많다. 카지노, 경마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택시를 포함해 16인승 미만 영업용 차랑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흡연자들의 마지막 아지트로 불리는 당구장을 비롯해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는 법안도 있다.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비흡연자의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영세업자 생존권과 흡연자의 흡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3-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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