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5>] “佛 헌법에 ‘일할 권리’ 명시… 기업도 고용의무 지켜야”

[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5>] “佛 헌법에 ‘일할 권리’ 명시… 기업도 고용의무 지켜야”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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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부터 기업 참여로 사회적 책임 다하는 이미지 구축” 미셸 가티 GEIQ 사무총장 인터뷰

“프랑스라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는 ‘일할 권리’가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일터나 직장이고, 그렇다면 기업은 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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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 가티 GEIQ 사무총장
미셀 가티 GEIQ 사무총장
22일 파리 자활고용주그룹(GEIQ) 본부에서 만난 미셸 가티 GEIQ 사무총장은 GEIQ의 존재 이유를 묻자 헌법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정부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대로 찾아주지 못한다면, 기업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원하는 인력을 뽑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이나 복지 등의 혜택을 갖춰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업이 공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뽑는다는 제도가 독특하다. GEIQ는 어떻게 출범하게 됐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항상 불균형이다. 3D 직종 종사자를 뽑고 싶어 하는 기업이나 사람을 뽑기 힘들어하는 중소기업이 있는 반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른바 ‘고용 패러독스’ 현상이다. 프랑스의 경우 이들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는 매년 30만개이고, 매년 15만명의 청년실업자가 새로 생겨난다. 이 간극을 기업들이 직접 나서서 메워 보자는 것이 GEIQ의 목표였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이들 직업에 청년들을 취업시킨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궁극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GEIQ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청년들이나 저소득층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집중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GEIQ 소속 기업들이 원하는 사람은 명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페인트공의 경우, 직업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면 징검다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나은 직종에 도전해 보고 싶은 용기도 얻을 수 있다. 많은 청년들의 사례를 경험해 본 만큼 단언할 수 있다.

→GEIQ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GEIQ가 근로자 추천 및 계약을 대신하지만 선발 단계에서 근로자를 쓸 기업이 함께 참가한다. 1차적으로 인재상을 본 만큼 무작정 인턴을 보내는 방식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다. 또 교육기간 동안 기업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이들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유대감이 강화돼 교육 이후에 정규직 전환 비율이 높아진다.

→기업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나.

-GEIQ 소속의 회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덤으로 얻게 된다. ‘모범적이고 양식 있는 기업가에 의해 운영된다’는 인증이나 마찬가지다. 또 중소기업이 일일이 사람을 뽑고 교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같이 협회 차원에서 운영하면 부담은 줄이면서 혜택은 함께 받을 수 있다.

글 사진 파리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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