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5>] 불황 따른 고용 부진… 비자발적 시간제 양산 ‘악순환’

[시간제 일자리 길을 묻고 답을 찾다<5>] 불황 따른 고용 부진… 비자발적 시간제 양산 ‘악순환’

입력 2014-01-27 00:00
수정 2014-01-2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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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교사 삼아야 할 프랑스 사례

프랑스 파리의 한 꽃집에서 일하는 크리스텔 솔롱(25·여)은 매주 22시간을 일하고 한 달에 800유로(약 115만원)를 받는다. 번화가인 샹젤리제 거리 인근에 위치한 이 꽃집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4명. 이 중 세 명은 정규직이고 솔롱만 시간제 근로자다. 정규직들은 초과근무를 포함해 주당 42시간 정도를 일하고 솔롱의 두 배 수준인 1500유로(약 216만원)를 가져간다. 솔롱의 소망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정규직 전일제가 돼서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는 “같은 에콜(직업학교)을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정규직이 된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를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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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한 콘퍼런스센터에서 시간제 근로자들이 매니저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콘퍼런스센터에서 시간제 근로자들이 매니저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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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인 플로리스트 크리스텔 솔롱이 파리 샹젤리제의 상점에서 꽃다발을 만들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인 플로리스트 크리스텔 솔롱이 파리 샹젤리제의 상점에서 꽃다발을 만들고 있다.


한때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면에서 유럽의 맹주를 자처했던 프랑스의 경제와 대외적 위상은 지속적인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웃 독일과 네덜란드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인 데 비해 농업과 서비스업 중심인 프랑스는 터키, 중국 등의 성장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일자리·복지 개혁에도 실패하면서 사회 전반이 침체된 분위기다. 경기침체는 고용시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를 지난해 말 현재 420만여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997유로인 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 평균은 996유로, 이 중 50% 이상은 월수입 850유로 미만이다. 시간제 근로자 중 32%는 생계가 곤란해 당장 정규직 전일제 전환이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근로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업률 역시 10%(2010년 기준)로 유럽연합 평균(9.6%)보다 높고 25세 이하 청년층의 경우에는 22.4%에 육박한다. 특히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 77.8%가 정규직 전일제 전환에 대한 기약이 없는 무기시간제 근로인데,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전환 보장제도 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시간제 근로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독일이나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내 다른 나라들이 시간제 근로를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설계해 육성한 것과 달리,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신 시간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982년 전체 근로자의 8.2% 수준이던 프랑스 시간제 근로자는 2005년 17.9%로 급증했고, 현재는 20% 수준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프랑스 시간제 근로 문제의 가장 핵심 원인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고용보호 제도에서 찾고 있다. 민간고용서비스회사인 아데코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경직적인 고용보호법제는 청년층 비정규계약의 급증을 가져왔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시간제 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일제로 전환되는 데는 1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는 유럽 내에서 가장 긴 시간”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7년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20~24세가 가장 많고, 나이가 들수록 완만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청년들이 이 같은 일자리 상황을 피해 여건이 좋은 다른 나라로 대량 이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40세 이상 프랑스 청년층 중 현재 런던에만 30만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인구수로만 따지면 런던은 프랑스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다. 프랑스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혜진씨는 “아주 오랜기간 동안 프랑스에서 ‘역동성’이라는 이미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됐다”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 전반적으로 사회가 지쳐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물론 프랑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는 시간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 고용법이 발효됐다. 고용주 또는 기업은 주 24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 ‘법정최저노동시간’이 도입됐다. 지난해 전체 시간제 근로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23시간 20분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재 한국대표부 측은 “시간제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24시간으로 상향조정해 법으로 규정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정최저노동시간제 역시 합의를 거치고 반대 진영의 논리를 반영하면서 수많은 예외조항을 가진 누더기가 됐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26세 미만의 학생 시간제 근로자, 여러 고용주들과 계약을 맺고 있는 프리랜서 등은 최저노동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 측이 요구할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서 법정최저노동시간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파리에서 플로리스트로 일하는 장유진(33·여)씨는 “일자리가 절실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고용주의 요구대로 최저노동시간 예외를 원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반대로 중소기업이나 상점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노동시간 규정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파리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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