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뜨거운 감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내년 폐지 논란

‘재계 뜨거운 감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내년 폐지 논란

입력 2011-10-13 00:00
수정 2011-10-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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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늘려야 세제혜택”… 기업들 “고용부담 떠넘기기”

요즘 국내 정유사들은 내년 투자와 관련해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데다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제)가 폐지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기본공제율이 비수도권의 경우 5%에서 4%로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수백억원 사라질 상황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대표적 장치산업인 정유업은 한번 투자에 1조~2조원을 쓰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불황 때는 영업이익 적자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인데 누가 손해를 보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투제’가 재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임투제도를 놓고 그동안 수많은 논의가 오갔지만 최근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임투제도 폐지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임투제도 대신 고용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고투제)가 마련됐지만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도 되돌린 마당에 임투제도까지 없애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한 물량 투입이 아닌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고투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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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투자 때 세제혜택 1억원 줄어

12일 재계 등에 따르면 임투제도는 기업의 설비 투자액 중 일부를 법인세 등 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 투자 촉진 세제다. 1982년 처음 도입됐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한번도 중단된 적이 없어 사실상 ‘임시’가 아닌 ‘상시’적인 제도로 정착됐다.

임투제도와 고투제가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은 동일하다. 최고 세액 공제 비율 역시 모두 6%다. 대신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밖을 기준으로 5%에서 4%로 축소되고, 고용 규모에 따른 세제 혜택은 1%에서 2%로 확대됐다.

예를 들어 올해 모 전자회사가 경북 구미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기존 임투제도 아래에서는 기본공제로 내년에 100억원의 5%인 5억원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고투제에서는 4%인 4억원에 그친다. 순고용인원 1인당 평균 15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명을 더 뽑으면 7500만원의 세액 공제가 추가된다. 결국 임투제도하에서는 5억 7500만원을 공제받지만 고투제가 시행되면 4억 7500만원으로 1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향후 채용 규모에 따라 올해 공제받지 못한 고용에 따른 세액 공제액 1억 2500만원은 5년 내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필요없던 수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한해 임투공제액은 2조원 정도지만 고투제로 전환됐을 때 1조원 정도로 축소되는 것도 투자한 만큼 고용을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 쪽에 투입되는 상황이라 기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정부가 고용의 부담을 기업에만 떠맡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임투제 폐지땐 GDP 2조4242억 감소

재계가 임투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임투제도 폐지가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소비와 수출, 투자 등 3대 지표 중 소비와 수출은 불경기에 따라 침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투자 메리트의 감소에 따라 투자도 줄어들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임투제도를 폐지하면 설비 투자는 2.5% 정도 감소한다.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0.23%, 2조 4242억원 정도 줄어든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내년은 총선과 대선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커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업 투자가 예상보다 줄어들면 3%대에 그칠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서도 임투제도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임투제도를 폐지했을 때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만장일치로 임투제도 폐지 반대를 의결하고, 광주 등 지방상공회의소들도 임투제도 유지를 국회에 건의했다.

●중기 인력난 가중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도 우려가 높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투제도에 따른 전체 공제액은 2009년 기준 1조 9417억원. 이 중 87.4%를 대기업, 12.6%를 중소기업이 가져간다.

하지만 수혜 대상 기업 수는 중기가 89.1%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중기의 전체 세액공제액 3783억원 중 임투제도(2447억원)의 비중은 64.7%, 세액 공제를 받는 중기 중 임투제도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48.7%에 달한다.

지난 8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92.7%가 임투제도 유지를 희망하고, 57.0%가 고투제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답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투자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를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 역시 중기 입장에서 쉽지 않다.

제조업 중기 총근로자 수는 2009년 208만 7541명에서 지난해 206만 9724명으로 감소한 상태다.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구직자들이 중기를 기피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탓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고투제 도입은 노동생산성이 낮거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장려하고, 단순기능직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만 늘리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면서 “설비 투자 세액 공제는 유지하는 동시에 고용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투자도 유지하고 고용도 늘리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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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10-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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