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살해’ 혐의 女 무죄

‘에어컨 살해’ 혐의 女 무죄

입력 2011-07-30 00:00
수정 2011-07-3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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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1년 3개월 억울한 옥살이

자신의 내연남을 만난다는 이유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차량 내 질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됐던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현재 1심 법원의 판단대로 라면 이 여성은 1년 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셈이다. 일부에서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무리한 수사 지적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살인을 저지른 뒤 차량 질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6월 14일 오전 10시 25분쯤 전남 광양시 버스터미널 인근에 세워져 있던 B(당시 42세)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에게 “내 남자를 만나지 마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차량 내 공조기를 켜놓고 차문을 잠가 B씨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소 내용이 대부분 자백에 의한 것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와 또 다른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안 뒤 B씨에게 사건 당일 만나자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동기나 의심을 받을 만한 단서만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와 추리에 따라 진술 내용을 맞춰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연남 구속될까 허위 자백”

수사과정에서 A씨가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은 아이 키우는 것 등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내연남이 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내연남까지 구속되면 어린 딸(당시 3세)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점을 걱정해 자신이 대신 처벌받을 생각으로 거짓으로 자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A씨가 비슷한 이유로 과거에도 내연남의 음주운전 사고를 덮어쓴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숨진 B씨의 몸에서 나온 수면제 성분(알프라졸람) 역시 A씨가 B씨에게 먹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당 시간 전에 복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2003년 내연남의 부인인 C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재판은 항소심(2심)이 진행 중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1-07-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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