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사건’ 8명 3가지쟁점 반대의견

‘강의석 사건’ 8명 3가지쟁점 반대의견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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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많이 엇갈린 사건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엇갈렸던 판결은 강의석씨가 대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었다. 8명의 대법관이 3가지 쟁점에서 각각 다수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교법인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기본권을 갖는 주체고,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가 종교교육을 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다.”며 “종립학교가 허용된 한계를 넘어 종교교육을 했다고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이복형제간 부친유해 다툼도 시각차

이들과 함께 양승태·차한성 대법관은 또 “강씨가 보인 행동은 스승에게 취할 수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불손한 것으로 퇴학처분이 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박시환·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대광학원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다.

2008년 숨진 아버지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들이 벌인 다툼도 대법관들의 의견이 많이 갈렸던 사건이다. 본처 소생 장남은 당시 이복동생들이 숨진 아버지를 공원에 매장하자, “아버지를 선산에 모실 수 있도록 유체·유골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에버랜드 CB 사건도 법리다툼 치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남의 손을 들어주면서, 장남을 무조건 제사 주재자로 보는 기존 판례를 버리고 새 판례를 세웠다. 이에 대해 안대희 대법관 등 2인은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제사 주재자를 법원이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반대의견을 냈고, 김영란 대법관 등은 “장남 우선권이 남녀간·상속인 간의 평등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밖에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적단체 사건 등도 대법관 5명이 반대의견을 내는 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공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곳이었던 정거장은 10곳으로 축소되고, 차량기지도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변경됐다.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고 밝혔지만, 정거장 축소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면서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 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당초
thumbnail - 최형규 서울시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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