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물폭탄이 남긴 것] 피해 현황

[수도권 물폭탄이 남긴 것] 피해 현황

입력 2010-09-24 00:00
수정 2010-09-2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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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919명 이재민…100만원 재난지원금

지난 21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폭우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1만 4000여가구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서울시 8199가구, 인천시 3024가구, 경기 2777가구, 강원도 18가구 등 모두 1만 4018가구가 침수 피해를 봤다고 23일 밝혔다. 이재민은 4655가구 1만 1919명이 발생했다. 또 폭우에 동반된 낙뢰로 2706가구가 정전됐다.

인명피해로는 강원 영월군 옥동천에서 낚시객 1명이 사망, 1명이 실종됐고 서울 용산2가동 아파트 담장 붕괴로 1명이 부상했다.

중대본은 수도권과 강원도 등 피해지역에 펌프차 등 소방장비 4000대와 소방인력 9270명, 지자체 공무원 1만 3000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 2만 200여명도 피해지역 복구작업에 투입됐다. 국방부는 본부 및 피해지역 사단이 1단계 비상근무를 서면서 1400여명의 장병이 주민지원 활동에 나섰다. 23일 오전 현재 전체 주택·상가 배수작업은 완료된 상태다. 정전된 가구 중에선 양천구 118가구를 비롯해 2706가구의 복구가 끝났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침수피해 가정마다 현황 조사를 벌인 뒤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이 56억원, 인천 20억원, 경기 12억원 등 88억원이다. 금액은 피해상황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 중소기업청도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복구자금 250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앞으로 수해지역에서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방역, 쓰레기 처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민원 접수시 국적 표기 위해 민원처리 조례 개정안 발의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표기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민원 접수시 국적 표기 위해 민원처리 조례 개정안 발의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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