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실무수업 평가 엇갈려

방학 실무수업 평가 엇갈려

입력 2010-08-17 00:00
수정 2010-08-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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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재학생들이 방학 동안 받는 실무수습은 올해 크게 활성화됐고, 반응도 좋은 편이다. 하지만 수습기간은 실무를 익히기에는 지나치게 짧고, 충실한 실무수습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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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큰 변화는 법원과 검찰에서도 로스쿨생 실무수습이 가능하다는 것.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교환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검찰청은 지난달 일선 지검과 지청에 로스쿨생 250명을 배치했다.

현장검증과 모의조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검찰은 올해 로스쿨 실무수습인원을 뽑으면서 별도의 기준제한을 두지 않았다.

법원 역시 지난달 8일부터 2주간 239명을 선발해 민·형사 기록을 보는 법과 법정변론기법 등을 전수했다.

법원이 실무수습을 위한 로스쿨 재학생을 뽑으면서 성적을 제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일각에선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법원 실무수습 기회를 박탈했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법원이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회도 16~27일 로스쿨생 63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교육을 진행한다. 로스쿨생들은 법률안 심사사례 등을 검토하고 법제실과 상임위원회별로 과정을 밟는다. 이 밖에 헌법재판소와 대형 로펌·일부 공공기관도 과정을 진행, 대부분 로스쿨생이 이번 여름 실무수습에 참가했다.

한양대 로스쿨 재핵생 K(26)씨는 “고시생들은 공부만 하는데 우리는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했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실무가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무기간이 2주에 불과해 경험을 쌓기에는 너무 짧고 체계적인 실습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사법연수원생이 두 달간 실무수습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 신분인 사법연수원생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로스쿨 재학생은 그렇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실무수습 기간도 짧지만 견학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제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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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8-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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