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담당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 등 민원성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한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관련 민원업무는 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에서 통합 수행한다. 대신 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배출허용기준 설정이나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방안 등 교통환경분야 정책연구 기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법령과 고시개정을 통해 자동차 인증시험과 생략대상 조정, 배출가스 표지판 제도보완 등 인증과 관련된 불편사항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할 경우 자동차(1대)도 이사물품으로 간주, 환경인증이 면제된다.
2010-07-05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