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진단과 해법] 상설 특별검사제 장·단점

[검찰개혁 진단과 해법] 상설 특별검사제 장·단점

입력 2010-05-26 00:00
수정 2010-05-26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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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견제·공직부패에 효과 예산낭비·위헌시비 우려

검찰개혁의 한 방안으로 제기되는 ‘상설 특별검사제’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고 공직 부패를 깊이 있게 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위헌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상설 특검제는 국회가 수사 대상에 대해 매번 입법 절차를 거치는 현행 특검과 달리 법에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마다 특검이 가동되는 제도다. 세계적으로 미국이 유일하게 1978~1999년 ‘법률상 특별검사(Independent Counsel)’라는 이름으로 운영한 적이 있다.

상설 특검제의 큰 장점은 불필요한 정쟁(政爭)을 줄이고, 특검의 수사력과 조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특검은 기간이 100일 남짓에 불과해 사실상 깊이 있는 수사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상설 특검제가 도입되면 장기간 한 사건에 대해 낱낱이 비리를 파헤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상설 특검은 3~5년간 수사를 한 적도 있다. 상설 특검제는 또 공직 부패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 역시 상설 특검이 설치되면 정치적 사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특별검사 상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상설 특검제를 무턱대고 도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가장 큰 우려는 성과에 비해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다.

2007년 있었던 ‘삼성 특검’의 경우 23억원이 지출되는 등 우리나라의 총 8차례 특검에는 모두 107억원의 예산이 쓰였다. 하지만 성과에 비해 국민 부담이 컸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상설 특검이 운영된 20여년간 20차례에 걸쳐 수사가 진행됐지만, 관련자 기소 등 처벌에 이른 경우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화이트 워터 게이트 특검’에서는 5년간 4000만달러가 지출돼 거센 비난이 일었다.

상설 특검은 또 위헌 논란 등 법적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크다. 우리나라 헌법 제66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권은 행정권의 일부로 입법·사법부에 의해 견제를 받는다. 그런데 상설 특검이라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배분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김종덕 계명대 법학부 교수는 “상설 특검을 설치하더라도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이 진행 중일 때는 특별 수당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봉급만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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