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대신 내주는게 뭐…” 죄책감 마비된 검찰윤리

“밥값 대신 내주는게 뭐…” 죄책감 마비된 검찰윤리

입력 2010-04-23 00:00
수정 2010-04-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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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스폰서 질긴 악연] <상> 도덕불감증

“25년간 검사 57명을 스폰서(후원)했다.”는 건설업자 정모(51)씨의 폭로를 계기로 검찰의 ‘스폰서 문화’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지 9개월 만이다. 1997년 의정부 법조 비리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검사의 금품수수·향응 사건은 10회를 넘는다. ‘검사와 스폰서’ 그 고질적 악습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서울신문이 스폰서 문화의 원인과 대책을 긴급 진단한다.

“어느 정도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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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30일,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에게 경남지역 전 건설업체 사장 정씨를 소개받은 K 부장검사는 2주일 후인 4월13일 부서 회식에 정씨를 참석시켰다. 부장검사와 평검사 11명이 참석한 회식의 1차 밥값 60만원, 2차 룸살롱 술값 150만원을 정씨가 계산했다. K 부장검사는 “회식 때 보통 우리가 계산하는데 그런 사람들(스폰서 정씨)이 와서 그렇게 (접대한다고), 수차례 거절하다가 그런(접대받는) 경우가 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지연·학연 얽혀 ‘우정’ 취급

‘PD수첩’이 ‘검사와 스폰서’를 방송한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19일,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고향 후배랑 밥 먹은 것 갖고 방송이 너무한다.”고 평했다.

수차례의 법조 비리 사건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문화’가 남아 있는 이유는 첫째, 검찰의 ‘모럴 해저드’ 때문이다. 지연·학연으로 얽혀 ‘형’ ‘동생’하며 접대를 받아도 사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괜찮다는 뿌리 깊은 믿음을 검사는 갖고 있다. 함께 술을 마시고 돈을 낸 쪽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지만, 얻어먹는 쪽은 ‘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다 보니 죄책감 없이 스폰서 관계가 형성된다.

●“스폰서 문화는 옛날 얘기”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의 증언을 들어보자. “회식을 하면 수백만원이 나오는데 검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이때 고향 친구가 와서 살짝 내준다. 잠시 빌렸다가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면 갚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접대받는 쪽의 자기변명일 뿐이다. 접대하는 쪽은 검찰의 힘을 활용하려고 유혹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정씨도 2005년 2월 검찰 인맥을 통해 성매매 단속을 무마해 주겠다며 업주에게서 2000만원을 받았고, 2001년 2월에는 구속된 성폭력 피의자를 항소심에서 석방시켜 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았다.

외부인 접촉에 관대한 검찰 문화도 ‘스폰서 형성’에 기여한다. 재경지역 한 부장검사는 “인맥이 넓으면 제보도 들어오고 수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기업인, 정치인과 친분이 두터운 검사를 ‘잘나간다.’고 치켜세우는 분위기다.

건설업체 대표였던 정씨도 1984년 7월 경남 진주지역에서 10년 넘게 갱생보호위원을 지내며 검사들과의 인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와 스폰서’의 역사가 깊지만, 젊은 검사들은 ‘옛날 얘기’라고 강조한다. 최근 여검사가 무더기로 들어오면서 회식과 2차 문화가 확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폰서 문화가 그래서 완전히 근절됐느냐는 물음에는 “아직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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